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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특정업무경비. 올해 예산 늘린 기관은 어디?

opengirok 2013. 2. 12. 11:46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며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2010

2011

2012

2013

증감

감사원

3,049

3,496

3,605

3,926

경찰청

424,704

435,989

440,042

443,381

고용노동부

4,792

4,808

4,664

4,442

공정거래위원회

438

463

691

1,032

관세청

9,479

9,670

10,302

10,631

교육과학기술부

153

170

89

6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61

62

국가보훈처

15

15

15

16

국가인권위원회

215

215

247

248

국무총리실

608

581

503

482

국민권익위원회

294

381

393

395

국방부

7,705

7,928

11,046

10,802

국세청

46,187

49,767

50,160

47,917

국토해양부

224

224

210

250

국회

11,224

12,396

17,743

17,875

금융위원회

106

106

106

108

기상청

17

17

18

19

기획재정부

858

858

1,009

1,030

농림수산식품부

1,794

1,775

1,601

1,650

농촌진흥청

20

28

30

34

대법원

17,456

17,657

18,063

18,170

대통령실

5,539

5,494

5,814

5,730

문화재청

22

22

22

22

문화체육관광부

54

55

80

8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7

117

119

120

방송통신위원회

212

212

257

258

방위사업청

94

94

96

90

법무부

30,387

34,096

37,118

40,137

법제처

9

9

9

10

병무청

19

19

39

67

보건복지부

256

42

42

44

산림청

332

350

352

340

소방방재청

547

560

578

591

식품의약품안전청

245

270

278

283

여성가족부

45

224

223

224

외교통상부

14

14

14

15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11

33

조달청

1,001

1,028

1,071

1,085

중소기업청

19

19

2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

1,315

1,325

1,385

지식경제부

156

162

162

16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77

0

0

0

통계청

3,120

3,120

3,098

3,049

통일부

30

59

44

57

특임장관실

342

342

342

313

특허청

82

84

85

99

해양경찰청

29,045

32,123

33,372

33,613

행정안전부

743

855

914

8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0

14

12

헌법재판소

1,040

1,040

1,065

1,082

환경부

140

133

144

139

△ : 1억원 이하 증가  / ▲ : 1억원 이상 증가 / ▽ : 1억원 이하 감소 / ▼ : 1억원 이상 감소



2013년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68%에 해당하는 4433억 8100만원이 경찰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순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전체 51개 기관 중 작년인 2012년에 비해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곳은 35곳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이상 증가한 곳은 8곳으로 경찰청이 33억여원 증가 했고, 법무부가 30억여원, 해양경찰청이 2억4천여만원, 대법원이 1억여원, 국회가 1억3천여만원, 관세청이 3억2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4천여만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27개기관 역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 사이에서 각각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22억4천여만원을 줄여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2억4천여만원, 2억 2천여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외에 대통령실과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특임장관실, 환경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기 200만원~840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재청은 동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EBS



이동흡 후보의 사건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의 선(先)지급을 금지하고,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30만원 이하는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특정업무경비는 언제고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