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헌법재판소장 공관 리모델링공사 관련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공 종 금 액 건축 유리공사 2층 출입문 등 2,000 방수공사 지하 화장실 방수 2,500 조적공사 지하층 대기실 확장 2,800 창호공사 2층 출입문 등 3,000 미장공사 바닥난방배관 바닥 마감 5,500 가설공사 보양, 준공도 등 6,800 타일공사 타일붙이기 및 보수, 줄눈보수 등 9,600 금속공사 2층 출입문 및 현관출입문 교체 15,400 석공사 점판석 보수공사 15,600 철거공사 점판석, 대기실확장, 벽지, 바닥재 등 18,700 도장공사 외부 및 내부도장 29,800 수장공사 도배, 바닥재 교체 38,000 주방가구교체 1층주방, 2층 간이주방 74,500 기타공사 입초소 신설 5,800 소 계 230,000 기계 기계실배관공사 팽창탱크 설치 1,829 철거공사 기구 및 배관철거 2,947 난방배관공사 각 방 자동제어시스템, 난방배관 등 6,969 위생배관공사 수전금구류 교체, 위생배관 11,926 장비설치공사 에어컨 신설 등 21,329 소 계 45,000 전기 (통신 포함) 소방설비공사 P형수신기, 비상전원(U.P.S)교체 등 1,320 정보통신설비공사 전화선 등 5,000 전열설비공사 콘센트, 스위치 등 12,090 전력간선설비공사 각 방 자동제어시스템, 등기구 교체 14,940 전등설비공사 등기구교체(LED전등) 32,650 소 계 66,000 경비대 경비대 증축 경비대 증축 30,000 소 계 30,000 기타 시설부대비 2,671 이사경비 7,000 합 계 380,671
* 본자료는 국회의안시스템에 올라 온 예산안 자료 중 헌법재판소 관련 부분을 포괄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많은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볼까요? 우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을 하면 공관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6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것이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예산이 엄청나네요. 우선 3억 8천만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임헌법재판소장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게 될 공관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8,067만원을 신규로 편성합니다.(표참조)
제3대 헌법재판소장이 입주했던 2000년에 4억 2,299만원, 제4대 헌법재판소장이 입주했던 2006년에 3억 7,782만원의 공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억 8,067만원이라는 공사비 총액은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 하나하나도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13년도 재판활동운영경비지원사업 목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1결산 ’12예산 (A) ’13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901 1,159 1,246 87 7.5% 일용임금(110-03) 6 6 7 1 16.7% 일반수용비(210-01) 202 240 361 121 50.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 - - -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임차료(210-07) 93 93 93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 4 순증 기타운영비(210-16) 1 2 2 - - 국내여비(220-01) 1 21 18 △3 △14.3% 사업추진비(240-01) 10 98 192 94 95.9% 특정업무경비(250-03) 508 508 508 - - 자산취득비(430-01) 72 189 59 △130 △68.8%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전체 5억으로 배정되어 있네요. 이 돈도 국가의 세금인 만큼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통장과 혼합해서 쓰면 안되겠지요. 과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2012년과 2013년 헌법재판업무지원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안 (B) 증 감 (B-A) % 공동부 부별 토론 67,200 67,200 - - 공동부 지원경비 14,400 14,400 - - 쟁점사건 지원경비 - 95,000 95,000 순증 계 81,600 176,600 95,000 116.4%
아울러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항목(240-01)에 편성되어 있는 헌법재판업무지원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부 부별 토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쟁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2년(8,160만원)에 비해 9,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최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쟁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쟁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는 추상적인 명목 하에 올해 신설된 항목을 다시 내년에 2배가 넘게 증액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http://www.opengirok.or.kr/2519) 는 각종 헌법 소원에 대해서 법정기일인 6개월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헌법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향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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