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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격제도 변화 알리는 저작권법 개정안, 순효과 일까 역효과 일까?

opengirok 2012. 11. 2. 19:22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권리자들의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료 진수규정을 직권개정해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 내용은 <음악인이 봉인가?-본질 흐린 온라인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참고하세요.


이에 7월에는 음원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의 연대기구인 음악생산자연대를 발족해 저가 월정액제 폐지를 요구하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원가격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판매수익이 상식 이하로 적어서 충격을 준 것이 그 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 온라인 매출 집계 차트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다운로드 286만건, 스트리밍 2천732만건을 기록했지만 싸이에게 돌아가는 음원수입은 3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최재천 의원실은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 사람들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음원가격제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징수규정을 개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판매서비스사들과 의견을 조율했었고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이탈해 불법복제가 증가한다는 논리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음원제작자, 창작자들이 저가 월정액제 폐지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가격에 결정에 있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멜론과 KT, 엠넷 같은 대형 판매서비스사들에게 유리하게 음원가격을 형성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판매서비사들과 직접 가격제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월정액제도 폐지되거나 요금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음원 판매가격이 올라가 음원제작자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원제도가 왜곡되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들기를 했던 것 때문이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와 승인 권한이 있는 것 자체가 오류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원가격은 시장원리에만 맡겨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으로 창작자들의 수익도 보장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_1209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