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인 사서보조, 비정규직, 비전공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운영될 수 있고,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입시제도의 변화와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며, 교사들에게는 수업개선을 지원하며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장서 확충 등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교육적 자질과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사서교사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11,461개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교 중 사서교사 수는 724명으로 6.3%의 배치율(2011 교육통계연보)이 보여주듯이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는 물론 활성화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서도‘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의무배치를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몇 년 간 임용되지 못했던 사서교사 수와 앞으로 충원되어야할 학교들을 감안한다면 다음의 방법도 고려해볼만합니다. 200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사서교사 교원정원 외 별도정원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사서교사를 전체 학급별 정원 내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사 t.o와 무관하게 뽑아 모든 학교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사서교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계속된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촉구결의대회"와 학계와 현장의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교과전담교사인 보건 상담 영양교사의 임용현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최근 10년간 사사교사 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서교사 임용현황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34 |
27 |
109 |
104 |
109 |
9 |
24 |
0 |
1 |
0 |
■ 2011 도서관 현황
* 초,중,고는 도서실을 포함한 수치임 | |||||
(단위:개, 명, 권) |
| ||||
구 분 |
합 계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고등교육기관 |
도서관수 |
12,095 |
5,966 |
3,088 |
2,407 |
634 |
좌석수 |
1,066,247 |
279,560 |
173,151 |
168,778 |
444,758 |
장서수 |
257,348,008 |
72,006,386 |
30,793,912 |
25,607,755 |
128,939,955 |
연간이용자 |
86,347,648 |
62,773,271 |
12,165,556 |
9,723,331 |
1,685,490 |
연간이용책 |
162,154,120 |
107,036,719 |
17,135,364 |
13,828,635 |
24,153,402 |
* 2010년까지 초,중,고 도서관 현황은 도서실을 제외한 수치였으나, 2011년 교육통계조사부터는 도서관 현황 조사에 도서실을 포함하여 조사(구분 불가)하므로 단순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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