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표명 : 1심.2심 무죄현황 |
단위 : 명,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제1심무죄 | 계 | 2,221 | 2,362 | 3,187 | 3,941 | 4,587 | 5,420 | 5,772 | |||
(무죄율,%) | 0.18 | 0.21 | 0.26 | 0.29 | 0.37 | 0.49 | 0.63 | ||||
구속구공판 | 195 | 160 | 165 | 167 | 223 | 190 | 163 | ||||
불구속구공판 | 892 | 975 | 1,427 | 1,740 | 2,027 | 2,274 | 2,187 | ||||
구약식 | 1,134 | 1,227 | 1,595 | 2,034 | 2,337 | 2,956 | 3,422 | ||||
제2심무죄 | 계 | 851 | 895 | 1,116 | 1,166 | 1,252 | 1,203 | 1,145 | |||
(무죄율,%) | 1.51 | 1.77 | 1.88 | 1.81 | 1.84 | 1.72 | 1.7 | ||||
구속구공판 | 92 | 89 | 111 | 71 | 102 | 110 | 87 | ||||
불구속구공판 | 759 | 806 | 1,005 | 1,095 | 1,150 | 1,093 | 1,058 | ||||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
* 무죄율은 1,2심선고 인원 대비임 | |||||||||||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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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2008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2003년도 이후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등 수사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 이후 재판부의 사건당 기록 검토 및 공판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 하고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연주 전KBS 사장의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나,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등이 무죄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디 수첩 사건도 빠지지 않겠지요.
통계표를 보니 2007년 3,100여건에 불과했던 무죄건수가 2011년에는 5,772 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죄률도 0.26%에서 0.63%로 3배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 및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기소로 억울한 사람이 기소 되지 않도록 하고, 공판검사를 증원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증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며 공판과정에서 입증소홀로 무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무 중 하나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무죄률이 낮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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