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이 세간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혹하게 폭행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권도 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노조파업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도 용역업체의 폭력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비업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2003년~ 2012년 7월 동안 경비업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경기지방경찰청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한 경비업체는 총 178곳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이거나,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청 공개내용 중 일부
서울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총 472건의 경비업체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했는데요. 서울청 역시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가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의 경우에는 <위법부당 업부도금>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컨택터스건이 행정처분 받은 경비업법 제7조 5항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항을 위반 내용이라고 하네요.
서울청 공개내용 중 일부
살펴보신 것처럼 한 해만해도 수많은 경비업체들이 사라지고, 또 생겨납니다. 해마다 경비업체 시장의 규모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문제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비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업체가 너무 많은탓에 1년동안 아무런 일도 못한 경비업체는 폐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비업체에서도 닥치는 대로 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경비업체와 유착되어 이들의 폭력에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을 범하는 경비업체가 더 문제인지, 이를 눈감고 쉬쉬하는 경찰이 더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경기청과 서울청에서 공개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광부 정책용역 무턱대고 비공개, 비공개 연구비용만 해도173억 넘어! (3) | 2012.08.24 |
---|---|
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 (0) | 2012.08.21 |
가난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 | 2012.08.16 |
사서 교사 3년동안 고작 1명 임용? (9) | 2012.08.16 |
정부위원회,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0) | 201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