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9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서울신문 탐사보도 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도류스님 회원]강원도 화천군의 예산낭비 사례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

[유한조 회원]정보공개청구, 힘드네!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정진임 간사 인터뷰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 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뷰. ◎ 내가 주목한 뉴스! : 서울시,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공개 안하고 있어!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식당들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하였다는데, 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측의 입장은? - 지난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단서조항을 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도 후 서울시 측의 조치는? -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제기되어왔는데, 단속식당에 대한 정보공개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http://www.cbs.co.kr/radi..

[경향신문][비밀보호법]下. 공개서한·보도자료·일반문서가 “외교비밀”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도 그 후] 한심한,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일 를 통해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내용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