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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opengirok 2008. 12. 5. 11:29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과 회의 전체 과정을 담은 회의록(notebook)으로 분류,보존하고 있다.속기록 열람은 30년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 허용된다.

중국은 국가기록물관리 측면에서 아시아의 손꼽히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다.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기록이사회(ICA) 총회를 주관했다.중국 정부는 기록물법에 해당하는 당안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공산당회의 등 주요 회의를 속기 혹은 녹취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지정된 기록물의 비밀을 보장한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