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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8만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opengirok 2008. 12. 8. 15:55


“8만 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인터뷰]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인 성재호 KBS 기자  
 
 
2008년 12월 08일 (월) 10:46:4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이 공개하라는 법으로 무시하더니, 국민의 돈으로 변호사 정보공개를 2년이 다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었던 성 기자는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해외 방문외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항소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성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가에 낸 방문외교 계획서, 외교활동 보고서, 외교활동 경비내역이 담긴 문서 그리고 이를 증빙국호할 수 있는 영수증 일체다.

“처음에는 8만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열람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는 양이 많을 경우 2주에 걸쳐서 복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우리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거부였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문서의 외부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에 대해 성 기자는 “정보 공개 형태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회에 대해 또 다른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소송을 건 사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기자는 “우리 정부 관료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정보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고, 권력은 이를 되도록 감추려 든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언론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자들이 꾸준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안 되면 절차를 밟고, 소송이라도 가서 판례라도 남겨야 한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 언론사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까지 한국에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나 같은 경우에도 사적으로 돈을 들여가며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391건. 이 가운데 청구인인 원고가 승소·부분승소한 경우는 53%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보다 30년 먼저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미국은 한해 주 정부를 뺀 연방정부에만 청구되는 정보공개가 2000만 건에 달한다. 아직 우리는 15~20만 건 수준이다.

이 같은 정보의 폐쇄성 때문에 성 기자를 포함한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월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신승남)를 설립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발한 이 단체에는 탐사보도 취재경험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기자·PD 10여 명이 비상근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성 기자는 올해 초 3회 연속으로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물을 KBS 〈뉴스9〉에 내보내기도 했다. KBS 1TV 〈시사기획 쌈〉 ‘그건 몰라도 돼!-정보공개율 91%의 허상’편에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1년간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재진이 직접 체험한 실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겪은 사례, 통계 분석 등을 통해 10년을 맞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성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됐지만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선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관행,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자의적인 판단, 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는 비공개 남발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법령정비 등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