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