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보공개심의회를 법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까닭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는 정보공개제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을 청구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심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013년에만 3월과 7월 두 차례 개최되어 5건을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에는 총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10월까지 이의신청이 13건에 달했으나 정작 정보공개심의회는 3월과 7월 두 차례 개최되어 5건만을 심의했습니다. 나머지 8건(일부 반복 신청 포함)은 국회사무처가 임의대로 결정처분 후에 통지했습니다.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1조,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1조에 의해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도 부분적으로만 개최해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 3.0을 정책을 통해 정보공개의 폭을 혁신적으로 넓히고 알 권리의 저변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기존의 정보공개제도 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알 권리가 후퇴한 암담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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