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정보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목록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보목록 페이지에 뜬금없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정보목록 페이지
위의 사진은 국회 정보목록 페이지입니다. 정보목록 페이지 어디를 봐도 정보목록은 온 데 간 데 없고 엉뚱하게도 국회 기관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또 무엇일까요?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공공기관의 단위 업무별로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처분기준이 명시된 표입니다. 주로 기록물의 분류 기준과 보존 기간, 보존 방법, 검색어 지정 지준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지난 2006년에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면서 기록관리기준표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목록 페이지에 정보목록도 없고 기록관리기준표가 아닌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 정보목록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국회 사무처의 정보목록을 정보공개 청구 해봤습니다.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국회사무처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보목록을 청구해도 돌아온 것은 국회사무처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였습니다.
국회는 정보목록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는 것일까요?
아마도 국회의 공무원들이 정보목록이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는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정이 어찌 됐든 국회는 시민들에게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스스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기록 관리에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민망한 지경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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