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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해도 정직으로 해결되는 이상한 나라.

opengirok 2013. 7. 17. 17:47

 

 

장면1.

저는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청년유니온에 아주 화나고 답답한 사건이 있습니. 지역언론사에서 수습기자로 일하던 유니온의 여성조합원이 직장내 성추행사건 피해자가 된 일입니다. 가해자인 신임국장은 회식자리에서  수습에게 인권이란 없어. 수습은 쓰레기야. 수습은 개야, .” 라는 폭언을 하고 손을 억지로 잡고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책임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언론사의 대표는 이를 목격하고도 방관했고 이후 조용히 해결하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언론사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는 강등, 감봉 3개월입니다.

 

 

유니온의 조합원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청년유니온은 해당 언론사에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성희롱예방및 인권교육실시, 피해보상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공개사과문은 게시하겠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미 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 고 합니다. 성추행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도 문제지만 이 상황을 알고도 방관한채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않은 언론사의 대표도 2차 가해자라 할 수 있는데 더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장면2.

얼마전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의 볼을 꼬집고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학교의 교장은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야한동영상을 전송하고 성희롱적인 문자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년전에는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아주 경미한 징계를 내려 합당하지 못한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영화 '도가니'>

 

 

 

정보공개센터가 2010년에 교과부(현재 교육부)로부터  공개받은 전국 교사 성범죄현황(2007년~2010. 5월)을 보아도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정직 2개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무 낮은 수위로 진행된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관련글: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교사 성범죄현황을 다시 청구해 보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교사성범죄는 총 160건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받았던 당시 4년동안의 교사성범죄가 65건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도별 교사성범죄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건수 

41

40

55

24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기와 전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교사성범죄현황>

 

지역

건수

경기

22

전북

22

서울

20

경남

15

전남

14

부산

10

인천

9

충남

9

강원

8

경북

8

광주

6

대전

6

제주

4

대구

3

울산

2

세종

1

충북

1

 

 

 

성범죄사건발생이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면 해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견책이 각 26건이었습니다.

 

 

 

 

<징계유형별>

 

징계유형

감봉

견책

불문

경고

정직

1월

정직

2월

정직

3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구분x)

건수

26

26

3

12

6

17

18

40

2

10

 

 

 

 

공무원 징계의 종류
1. 중징계
파면: 공직에서 배제 (퇴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해임: 공직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없음
정직: 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보수의 2/3를 감함

2. 경징계
감봉: 1~3개월 보수의 1/3을 감함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개전케함

3.경고
불문경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 일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일반경고: 업무상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 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관리(경고대장), 경고 누적시 (1년간 3회 등) 징계 가능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수위를 보고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가해자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중,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감봉이나 정직3월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 교사성범죄 현황 중 갈무리 / 전체정보는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교사 권OO 학생 성추행 성추행 파면
교사 송OO 학생 성추행 성추행 해임
교사 이OO 학생 성추행 성추행 정직3월
교사 이OO 사적인 부적절한 관계 불륜 감봉3월
교사 박OO 일반인성추행 성추행 견책
교사 윤OO 부적절한 관계 불륜(부적절한 관계) 불문경고
교감 문OO 성희롱 성희롱 감봉2월
교사 박OO 성추행 성추행 해임
보건교사 정OO 불건전한 이성 교제 불륜(부적절한 관계) 해임
교사 임OO 간통 간통 감봉3월
교사 박OO  학생 성희롱  성희롱 정직3월
교사 이OO 성추행 성추행 해임
교사 진OO 교사 성희롱 성희롱 감봉2월
교사 임OO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성추행 견책
교사 정OO 학생 성희롱 성희롱 감봉1월

 

 

 

 

 

한국사회에서 직장내 성추행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약간의 징계조치와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정도로 일단락 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공론화시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주 미비하고 불편한 사람이 떠나라는 식입니다.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징계조치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찍 다니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는 것은 하루멀다하고 뉴스에 나오는 성범죄사건들 때문입니다. 밤길이, 세상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직장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범죄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다는 것,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다는 것,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조차 성범죄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체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130718 성관련비위 정보공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