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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고문 왜 공개 안하나?

opengirok 2013. 7. 24. 18:10

국회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 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는 것인지.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은 보안을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인 PAMS는 기록의 안전한 보호 및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록의 검색이 우리가 보통 접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국회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해당 기록을 찾는 것과,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관리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 보존공간 현황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기록 유형


대통령기록의 일반기록/지정기록의 보존위치



애초에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입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부터 일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회의록을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전환해 공개를 해버린 것이 문제였고. 국가1급비밀이자 대통령지정으로 철저히 보호되었어야 할 기록의 내용이 새누리당 의원의 입을 통해 언급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의 존재 및 확인 여부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밀기록의 내용은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인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법 위에 있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일단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다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기록에는 예고문을 기재해 제목/일시/최초지정 비밀급수/비밀기간/수신처/발신처 등의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정보원에 비밀해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예고문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의 정보를 청구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여부 결정 시한인 20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통지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통지서에는 <부분공개>라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보면 청구했던 다섯가지 항목 중에 네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청구했던 <예고문>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공개 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고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구내용>

1.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회의록.


2. 이번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예고문 원본사본. 


3. 2008년~2012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4. 2008년~2012년 동안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록원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밀기록물 목록을 통보했는지에 대한 여부 

- 각 연도별 해당내용의 통보일, 당시 해당업무 담당자(성명 및 직위) 


5. 2008년1월 1일 ~ 2013년 6월 26일 현재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일반문서로 비밀해제한 문서 목록

- 비밀해제 일시, 문서 생산연월일, 문서제목,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 포함 바람


<비공개 내용 및 사유>


'2002년 한나라당 대표 방북당시 김정일과 회담한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08~12년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2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국가안보 관련 업무내용이 포함돼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에 따라 비공개하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청구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도 해당합니다.


'08~12년간 국가기록원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밀기록물 목록을 통보했는지 여부(연도별 통보일, 당시 업무담당자)'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8.1.1~13.6.26간 일반문서로 비밀해제한 문서 목록(비밀해제 일시, 문서 생산연월일, 문서제목, 보존기간 등)'은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및 국가안보 관련 업무내용이 포함돼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에 따라 비공개하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청구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아직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고문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 111에 전화를 걸어 두차례 질의를 했으나 국가정보원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공개라고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텐데. 국가정보원은 왜 부분공개라고 해놓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걸까요?

공개자료 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걸까요?


국가정보원도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자료는 주지 않는 국가정보원. 이런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