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2020년 11월 20일,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돌아보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

[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

[공개사유]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 하는 나라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020년 10월 6일, 416가족협의회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두 개의 청원을 올렸다. 그중 하나가 ‘4.16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다. 가족협의회는 청원의 이유로 “4.16 세월호 피해자들은 신원의 권리, 진실(진상규명)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시민들 역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회 관련 상임위에 다뤄지는 이 청원은 지난주만 해도 몇만명이 모자라 맘을 졸이게 하더니 마감을 임박한 하루 이틀 사이에 결국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0월 6일, 또 다른 사건의 유가족인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국가정보원은 사찰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 정보공개심의회 감사 결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시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감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충격과 공포,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간(2018년 1월 ~ 2020년 5월) 동안 총 62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오직 5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고 57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심의회 미개최가 적정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