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opengirok 2020. 12. 7. 11: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면 어떠한 강압 정책도 합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례적인 수준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권한이 남용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도 구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감염병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평가하면서,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방역 정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제목 :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공동주최 : 배진교 의원실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순서> 

- 배진교 의원 인삿말 

- 사회 :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1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제2 : 방역과 정보인권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방안/ 박아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토론 

서채완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홍조 교수(시민건강연구소, 건양대 의과대학)

김직동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여신청 : https://forms.gle/YCQSAMgCi39eJmFw8

* 문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토론회 발제자료

정보인권_국회토론회_최홍조.pdf
0.85MB
코로나19와_정보인권감염병_예방법_개정_과제.pdf
0.89MB
토론회_발제2_감염병예방법개정방안_박아름.pdf
0.4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