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공개를 지지하며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

쇠젓가락으로 콩 집기

정보공개로 예산감시운동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이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깨나 하고, 예산결산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에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이죠. 최근에는 ‘세금도둑 잡아라’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준표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거예요.” 평생 젓가락질을 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은 우리지만 쇠젓가락으로 바싹 마른 콩을 집는 일은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무엇보다 생각대로 안 돼 짜증이 나지요. 1,000쪽에 달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30~09:00)■ 진행 : 양지열 변호사■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관리법 위반이..

국회의원 정보공개법이 필요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국회의원들 사..

더 투명한 서울을 위한 세 가지 제안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더 투명한 서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았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다. 사소한 내용일 뿐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런 문구도 찾게 되었다. 산업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의 말 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그들에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었더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

대통령기록을 지켜야 한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법」 제7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록을 천일이 지난 오늘도 감추고 있다. 심지어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내용이 보도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그날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짓을 하였기에, 이리도 사력을 다해 그날의 기록..

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합니다~ 1. ‘고체 비누’는 ‘공산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 !! (2017년 1월 9일 현재)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체형 비누’는 ‘공산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전성분표시 의무제였지만, 고체형 비누는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고체 비누 포장지의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품’인 고체형 비누의 안전 관리 기준을 찾던 중 KC 마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 비누에 KC 마크가 적혀있는 것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