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특히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간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처만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에서도 성매매알선행위의 철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도 경고조처를 내렸습니다.
일제고사 반대가 해직의 사유가 되는 세상에서 강간, 성매매 알선은 고작 경고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 중에는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제공받지 못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공개한 자료에, 징계대상자의 성명, 직위, 소속, 징계내용이 모두 나와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게시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여과없이 공개하시니....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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