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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구속영장 중 23%는 기각돼..

opengirok 2009. 5. 13. 14:26

<전국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각율>

지방법원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기각률

광주

4469

3554

913

80%

20%

대구

6187

4991

1190

81%

19%

대전

4891

4014

860

82%

18%

부산

5290

4099

1196

77%

23%

서울남부

2598

1971

616

76%

24%

서울동부

1775

1403

371

79%

21%

서울북부

2198

1663

537

76%

24%

서울서부

1771

1306

467

74%

26%

서울중앙

4710

3088

1605

66%

34%

수원

8078

6223

1836

77%

23%

울산

1756

1396

353

79%

20%

의정부

2813

2112

691

75%

25%

인천

4889

3835

1054

78%

22%

전주

2034

1619

415

80%

20%

제주

823

557

266

68%

32%

창원

3918

3086

822

79%

21%

청주

2043

1649

390

81%

19%

춘천

1869

1582

292

84%

16%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구속영장 청구건은 6만2천여건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4만8천여건입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7%가 발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은 13874건에 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4%에 달하며, 이는 가장 적은 발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법원의 66%에 비해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율은 춘천이 16%로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춘천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통계자료만으로는 그 이유까지 알수는 없네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3%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의 1/5은 구속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