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고용노동부의 늑장 정보공개. 100일만에 처리는 너무하잖아~

opengirok 2014. 3. 17. 16:31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처리를 한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의 57%만이 제 날짜에 맞춰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43%는 최장 130일이 걸려 처리 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의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입니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165건(57%)이구요.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 (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7%),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건은 총 47건(16%)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 이상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처리기간 현황>

대상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10일 이내 처리 건수

20일 이내 처리 건수

20일 이상 초과 처리 건수

165

(57%)

78

27%

47

16%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기간 중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은 96%에 달하고, 그 중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역시 10일 이내 처리하는 비율이 96%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10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건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통계수치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실 예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결정통지를 받은 5건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이 최소 23일 ~ 최대 75일 만에 처리되었고, 그 외에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은 1건은 처리에 2개월이 걸렸습니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처리현황 일부. 회색과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법정 처리기일을 초과한 것이다.



<청구 후 75일만에 받아 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처리기일을 넘기는(최대 100일 이상)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공개/부분공개/비공개에 따른 결정통지 내용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정보공개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의 강화와 공개 정보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 업무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알권리 무감각과 정보공개업무 소홀을 지적하기 위해 이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복사본 정보공개처리내역(20130101~20140228).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