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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보상금 기준만 인하 - 문제는 여전해!

opengirok 2014. 3. 13. 18:03


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논문, 서적, 문학작품, 음원, 영상 등에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 이용료를 걷는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기준이 개정고시 됐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년간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 함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고시된 보상금 기준은 종량방식의 경우 보상금 기준이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포괄방식의 경우 보상금이 비교적 크게 인하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기존까지 학생 1인당 일반대 1879원(2011)~3132원(2015), 전문대의 경우 1704원(2011)~2840원(2015), 원격대의 경우 1610원(2011)~2684원(2015)으로 일괄해 점진적 인상하는 보상금 기준을 유지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1인당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으로 점진적 인상고지가 폐지되었고 일괄 500원씩 보상금이 인하 된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상금 기준 개정고시는 기존에 학계와 학생,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이렇다 할 제도적 수용 없이 단순히 보상금만 낮춰 개정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속문제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번째 문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핵심적인 권리는 이용허락의 권리인데요, 현재 제도로는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이 이용 됨으로 이용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금 제도를 권리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에 무료로 이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 상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수업에 저작물이 이용될 때 조건없이 이용을 허락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제도속으로 그 의사가 빨려들어가 묵살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제도 상으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가 국내 대학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보상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배근거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복전협과 대학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배정산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실태조사가 저작물의 이용을 정확히 반영할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분배금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해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 또한 포괄방식을 통해 징수된 보상금 중 분배후 잔여 보상금은 복전협이 3년간 보관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복전협이 얻게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전용될 심산이 큽니다. 물론 이 원천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저작권자의 권리 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몇 해째 논란 위에 있지만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국과 호주를 위시한 몇몇 국가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일률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말도 됩니다. 제도는 각 사회의 문화와 특수성의 기반 위에 형성됩니다. 갑자기 한국의 대학에 불쑥 들어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도, 대학도, 학생도 모두 시큰둥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전협만 환영하고 있는듯 합니다.




[0225]문체부보도자료-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