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opengirok 2013. 10. 15. 12:58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서울 25개구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원산지 관리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이어 최근에도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유출되었고 바다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까지 침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생태계 전반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소변에서 세슘이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들의 내부피폭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깝고, 일본에서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일본 8개현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그 외의 수입되는 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최근 원산지를 위반한 일본산 고등어가 대량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피폭이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 녹색당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제시한 바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녹색당의 조례제정제안과 더불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의 수산물원산지 관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보공개센터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 녹색당과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이후의 진행과정과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내용>
1. 서울시 관할 25개구에 위치한 국공립/ 서울형 / 민간 어린이집의 급식현황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어린이집별 급식 식단표 (일자별, 끼니별 구분공개)
2. 어린이집별 수산물 납품업체현황
- 어린이집명(국공립, 서울형, 민간 등 형태구분바람)/ 급식학생수/ 납품업체명/ 남품품목/ 납품수량/ 원산지 / 비고(냉장, 냉동 등의 형태)
3.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급식재료 공동구매현황 (각 어린이집별 구분)
- 공동구매참여 어린이집 명/ 급식학생수 / 납품품목/ 납품수량 / 원산지 / 계약업체명 / 공동구매 예산지출

 

 

 우선 식단표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각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나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www.iseoul.seoul.go.kr)에 매일 급식의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급식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게시하고 있더라도 사진만으로는 원산지의 확인여부는 갈음할 수가 없다. 몇몇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자체적으로 영양 원산지등이 표기된 식단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할 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단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권고하는대로 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작성하고 있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급식정보페이지 이미지갈무리>


 

수산물의 납품업체와 수산물원산지 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세 구중에서도 마포구의 경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파악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수입산’이라는 표기로 원산지 정보가 미흡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현황>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

관련한 답변 내용

지역

수산물 납품(원산지 등)과 관련한 답변 내용

강남구

정보 부존재

서대문구

공개함.

강동구

정보 부존재

서초구

정보 부존재

강북구

정보 부존재

성동구

정보 부존재

강서구

정보 부존재

성북구

정보 부존재

관악구

정보 부존재

송파구

정보 부존재

광진구

정보 부존재

양천구

정보 부존재

구로구

정보 부존재

영등포구

정보 부존재

금천구

정보 부존재

용산구

정보 부존재

노원구

국내산 위주라는 통일된 답변

은평구

정보 부존재

도봉구

정보 부존재

종로구

공개함.

동대문구

정보 부존재

중구

정보 부존재

동작구

정보 부존재

중랑구

정보 부존재

마포구

공개함.

 

 

 

 

 

각 구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정책과’ 등이다. 청구 이후 이 부서들에 담당자와 통화할 당시, 위생이나 영양관리측면에서는 관리감독하지만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백여개의 관할 어린이집에서 매일 먹는 급식자재의 원산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급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각 구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나 식자재의 원산지 정보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도 자체적으로 납품계약을 맺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각 구는 지역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의 시행규칙 4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보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보육실태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청은 이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사능식품의 안전으로부터 완전한 사각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에서 제안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안’과 같은 제도적 틀이 어린이집 급식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을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안전한 급식을 위해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 4. 어린이집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형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와 50명 이상 시설현황>

지역

서울형어린이집 공동구매 참여 현황 (개소)

서울형어린이집 공동구매 대상 아동수()

50명 이상인 시설 수(개소)

강남구

35

1,002

3

강동구

77

4,363

39

강북구

86

4,693

40

강서구

169

7,002

51

관악구

124

5,306

40

광진구

86

5,218

39

구로구

134

6,906

59

금천구

77

3,616

29

노원구

177

6,704

43

도봉구

260

불확실

불확실

동대문구

83

4,333

32

동작구

70

3,791

30

마포구

82

4,520

36

서대문구

31

947

5

서초구

33

2,692

22

성동구

45

3,282

32

성북구

198

불확실

불확실

송파구

82

불확실

불확실

양천구

93

5,170

38

영등포구

31

1,306

8

용산구

30

불확실

불확실

은평구

84

4,135

31

종로구

34

2,149

17

중구

32

2,195

15

중랑구

118

6,446

50

합계

2,153

79,330

609


 

 

* 이 글은 녹색당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