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주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현황을 정리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는데요. 따끈따끈한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한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전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라며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 선제적ㆍ적극적 사전 정보공개 확대
2) 정보공개 이용기관 및 편의제공 강화
3) 정보공개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역량 강화 필요
4) 정보공개 우수사례 발굴·시상 및 공유 기회 확대
5)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
6) 정보공개 오 · 남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 필요
* 1,000건 이상 청구인 수 : (’08) 5명 → (’10) 11명 → (’11) 23명 → (’12) 21명
* 청구 후 미수령 건수 (전체 공개건수 중 비율)
(’08) 28,391건 (17.1%) → (’11) 53,966건 (21.8%) → (’2) 53,420건 (23.5%)
박근혜정부가 정부3.0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위의 정책들이 잘 마련될지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 접수건수는 494,70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0%(’11년 441,590건)가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의 26천 건에 비해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2년에 접수된 총 494,707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107,176건(21%), 지방자치단체가 315,637건(63%), 교육청이 16,490건(3%), 공공기관이
55,404건(11%)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이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직접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이후로 정보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은 (90% 8)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4% 가까이 증가한 95%의 높은 정보공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까지는 정보부존재로 인한 결정사항을 비공개 결정 건수에 포함하여 정보공개율을 산출하였는데, ‘정보 부존재’ 처리가 비공개 처리건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균10% 정도였던 비공개율도 5%로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494,707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333,006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약 86%에 해당하는 285,669건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그밖에 약 9%(30,777건)는 ‘부분공개’ 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5%(16,560건)입니다.
기관별로 정보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86%(’11년 81%), 지방자치단체 97%(’11년 93%), 교육청 95%(’11년 83%), 공공기관 98%(’11년 98%)로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책결정 등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관리하는 등 비공개대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2011년 83%에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은 2011년에 이슈화 되었던 ‘일반직 전환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2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5%에 해당하는 16,560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요. 주된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특징은 정보 부존재입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지만, 정보 부존재의 경우 처리규정이 없어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보부존재’에 관한 처리규정을 신설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고, 부존재 사유(보존기간 경과 폐기, 해당기관이 작성ㆍ취득하지 않음 등)를 청구인에게 구체적 으로 설명토록 하였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중>
2012년도부터 정보부존재가 비공개결정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혹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할 수없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시에만 가능함) 원하는 형태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정보자체가 부존재한 것이 아닐 경우가 많아 정보부존재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비공개의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8%),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6%, 27%),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36%)을 사유로 들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달리 나타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무래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사유가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이 청구건수에 비해 비공개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예전에도 문제제기 했던 바와 같이 권력기관들의 정보비밀주의의 관성이 아직 여전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 정보비공개 높은 곳들 살펴보니 권력기관들 우르르)
정보공개건수가 매해 늘어난다는 것은 정보공개로 대표되는 알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박근혜정부의 정부 3.0이라는 정책도 나온 것일테구요.
알권리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기때문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향, 박근혜정부의 정부3.0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현황은 첨부한 파일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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