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와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현황이 2010년 1436건, 2011년 1506건, 2012년 1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위반사항 부분은 2010년(424건 전체위반 중 29.53%차지)에 비해 2012년(907건 전체위반 중 49.4%차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반현황에 대한 처분결과는 어떠할까요? 2010년에서 2012년 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위반에 대한 처분결과는 가장 중징계인 파면(6.38%)과 해임(3.77%)은 극히 적었으며, 주의·경고(52.24%)로 처분된 결과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매년 파면(2010년 9.05%→2011년 6.44%→2012년 4.25%)과 해임(2010년 5.15%→2011년 4.05%→2012년 2.45%)의 처분은 줄어들고, 주의·경고(2010년 43.52%→2011년 51.2%→2012년 59.91%)의 처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공직자의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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