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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opengirok 2013. 9. 30. 13:33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하면, 하지 못할 바가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감시의 사각지대이고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보다 더 잘 알고, 감시하는 것은 단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국회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세입예산규모는 전체예산 5219억 원 중 11억4000만 원가량으로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라는 기관의 특성상 자체재원이 없기에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임대료, 원서접수료, 수강료 등이다. 대부분 순수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국회의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5060억 원보다 3.13% 증가한 5219억 원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은 18.7%로 2012년 2.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4.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의 경우 2012년 10.35%라는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제2의원회관 건립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회의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비는 3.7%로 성질별 분류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국회 예산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인건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회예산중 사무처 인건비 비중 최대


국회 예산 중 인건비의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무처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예산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국회의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 증가율보다 0.4%p 높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국회라는 특권이 작용해 과다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5년간 증가율 비교(2009~2013)

(단위: %)


 

 총 인건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국회

 22.1

 5.5

 지방자치단체

 20.6

 5.1




헌정회육성법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정회사업이다. 국회 사무처는 헌정회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2013년도 헌정회 지원 단위사업 예산 규모는 128억2600만 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단체지원비 10억7560만 원, 연로회원 816명 지원금으로 120억 원 편성되어 있고. 단체지원비는 인건비(3억2200만 원), 경상경비(3400만 원), 사업비(7억7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회는 정부의 세금으로 노후까지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론에 밀려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지급 기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는 816명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득, 박희태, 김희선, 서청원, 한화갑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지원금 대상자의 5%를 차지하던 1년 미만 의원 재직자 42명도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헌정회 연로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금 탈락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가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로데이터(raw data)를 바탕으로 '시민의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189명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답한 사람은 41명, '중상'은 58명, '중'은 71명으로, '중' 이상이 90%(170명). 반면 '중하'는 14명, '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재산정도를 보면, 1억 이상이 74%, 5억 이상이 43.5%. 1억~5억 원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 원은 77명(24.3%), 10억~30억 원 40명(12.6%). 30억 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12명. 5천만 원 이하(9명) 재산이 없거나(36명) 빚이 더 많다(12명)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원금 탈락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지원금을 받는 연로회원들 중 정당성에 문제를 지니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친일파도 연로회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점이다. 9대, 10대, 11대 의원을 지낸 정래혁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를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부정축재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친일파 논란에 부정부패 사건 연루자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인 것은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유정회도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남는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는 2013년 5월 현재 816명. 이 가운데 유신정우회, 이른바 유정회 이력을 가진 사람은 57명. 그 중에서도 42명은 오로지 유정회 이력만으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유정회는 1972년 10월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인 찬반 투표를 통과하여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 73인이 따로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수령자 가운데 5%가 '국민의 대표'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 유신헌법 자체에 대한 법적 사회적 평가가 끝난 만큼 유정회 이력자들에게 '전국 국회의원'이란 명분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중 한 명(남재한)은 그나마 재직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셋째, 신군부 관련자들이다. 박준병(12,13,14대), 정호용(13,14대), 허삼수(14대), 허화평(14,15대) 등 10·26쿠데타와 5·18민주항쟁 진압 등에 연루된 이들이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 5·18 당시 정호용과 박준병은 각각 특전사령관과 20사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함께 '광주 5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헌정회는 세미나 개최비로 3842만 원을 책정했는데 자료조사비가 36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먹고 마시는 식음료비로 지출했다. 또한 '최소한의 후생복지"를 한다면서 회원 복지사업에 3억여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1인당 120만원짜리 공로패를 33개나 만드는 등 이해하기 힘든 지출이 많다.


연간 계획에 따라 해마다 '역사탐방'을 가는 것도 예산낭비 성격이 강함. 헌정회는 올해 중국 하얼빈 지역을 70명이 3박4일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전체 소요예산을 7060만 원으로 편성. 이 중 자부담 1400만 원(1인당 20만 원)을 뺀 5640만 원이 고스란히 예산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논란이 많은 헌정회사업은 단순히 개정이 아니라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공론화 하여 예산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수의 적정수준 재검토 필요


시민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보수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간 보수(수당 및 상여금, 특별활동비)는 약 1억474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당이 1억2374만 원, 상여금이 1422만 원, 특별활동비가 940만 원가량이다. 이중 기본급의 성격인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가 가장 커서 연간 1억152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급여 지급액은 2012년 기준으로 433억 원가량이 된다. 2008년 348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까지 증가율은 24.4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11%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외 급여성 제수당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별도로 있는데 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세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 예산서 기준으로 운영비가 61억3000만 원, 특수활동비로 16억2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억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의 보수를 단순 비교하면 국회의원의 보수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된 활동경비 등이 별도로 있어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보수가 통상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중 하나가 공무수행중일 경우 일정한도액 내에서는 무료로 교통편(항공, 철도, 주유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장비를 통해 지출되는 예산은 선거가 없는 연도의 경우 연간 20억 원이 넘는다. 자그마한 예산에 대한 특권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서는 수많은 특권중 하나로 인식됨. 또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은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다.



시민-언론, 사각지대인 국회예산 지속적 관심 기울여야


국회의 예산에는 이외에도 접견용으로 쓰이는 '사랑재' 한옥, 연구 없는 연구단체, 보고서 한번 없는 국회 비상설특위, 외유성 의원외교활동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하나하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하다.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법상으로는 편성권에 일정하게 관여 할 수 있는 재정부도 애써 갈등을 자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시민들과 언론들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알아야 국회를 감시할 것 아닌가? 그래야 국회가 좀 더 시민을 의식해서 국정을 감시하는데 노력할 유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기획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518 기념재단의 후원을 받아 오마이뉴스와 공동제작하였으며 2013년 9월 30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보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