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 탈바꿈프로젝트>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 생색내기 원산지위반업소공개

opengirok 2013. 9. 11. 15:36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업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수산물식품관리원의 생색내기 정보공개"

최근 일본방사능오염수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사능검출건수가 많았던 훗카이도, 도쿄현 등 몇군데가 빠져있어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세관, 식품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추석기간에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수입명태, 가리비, 돔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445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건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청구내용>

2012년1월부터 현재까지 원산지허위표시 음식점 단속관련
1.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품목(변경 및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 시점에 표기바람)
2. 단속방법(단속기간 및 단속범위 등)
3. 단속결과 (업체명/시도 및 시군/ 위반내용/ 적발일자/ 후속조치내용)

 

 

<공개내용>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를 원료로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구이용· 탕용·찌개용·찜용·튀김용·데침용·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등 보관시설에 표시

 

○음식점(6종) : 2012. 4. 11부터
* 6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음식점(9종) : 2013. 6. 28부터 3종 추가(명태, 갈치, 고등어)
* 표시대상 9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갈치, 고등어 살아있는 수산물 수족관 등 보관시설에 표시

 

음식점 수산물 거짓표시 단속방법
- 단속대상 :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의) 및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자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단속 방법
 지원별 상시 및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며, 조사공무원이
단속 현장에서 1차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해당 업소의
유통경로를 파악(구입거래처 확인)하여 단속

 

 

 

원산지 위반업현황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다음 링크에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https://www.nfqs.go.kr/falsdisp/native_false_list.asp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표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점, 

-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아 열어봤더니 텍스트 추출이 되지 않아 관련정보를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

- 프린트스크린으로 이미지캡쳐를 하려고 했지만 보안이 걸려있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 인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위반사항공표 화면 캡쳐이미지>

 

 

 

그래서 엑셀파일형태의 원데이터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측에서는 원데이터로 공개할 경우에는 업소명 등이 들어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는 확인가능한 업소명을 왜 원데이터로 받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그렇게는 줄수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원데이터파일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청구건은 공개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부분공개이니 재청구했을시에 부분공개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등의 불복절차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1년치의 수산물원산지위반형황을 일일히 입력작업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13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수산물원산지 위반 건수는 총 114건이었습니다. (전체자료는 첨부문서확인)
이 공표정보에는 업종/ 업소명칭 / 영업소주소 / 위반구분 / 위반수산물명칭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처분권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14건의 위반건수중 108건이 거짓표시였고 6건이 미표시였습니다.

특히 이중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도 15건있었습니다.

 

 

<일본산수산물 원산지 위반현황 /전체자료는 첨부문서확인>

 

 

 

처분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정도로 그쳤고

그중 4건이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유통업

신호수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230-2번지

거짓표시

활가리비

일본산 활가리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013-08-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송치

중소형마트

그린DC마트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60-1

거짓표시

냉동긴가이석태

기니아산을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원양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2013-08-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송치

도소매

막둥이

전남 여수시 남산동 4번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내

거짓표시

활 참돔

일본산 활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 판매

2013-07-10

기소 의견 송치

도소매

창현네 회센타

전남 여수시 남산동 4번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내

거짓표시

활 참돔

일본산 활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 판매

2013-07-10

기소의견으로 송치

<원산지위반업소 처분결과 중 기소송치건/ 전체자료는 첨부문서확인>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

원산지위반업소의 공표는 1년동안만 하게 되어 있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합니다.

 

 

일본산수산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괴담'이라 했던가요?

그런데 실제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괴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데이터로 공개할 경우에는 업소명을 공개할 수 없다. 1년동안만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정보에서는 업소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 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위반업소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도 모르게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먹게 될수도 있지요.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산수산물방사능오염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상인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산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산물납품업체 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정부는 철저하게 위반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괴담을 없애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수산물원산지위반.xlsx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답변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