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떡값수수 등의 공무원 금품수수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는 청렴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 금품수수가 적발되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 2011년 27건, 2012년 19건의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적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금품수수 적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초등학교 5건, 교육청 2건, 교육과학기술부 1건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교과부의 적발이 총 13건의 금품수수 적발 중 절반이 넘었습니다. 2011년(총 27건) 교육(지원)청 14건, 초등학교 2건 이였으며, 2012년(총 19건)에는 교육청5건, 초등학교 2건으로 금품수수가 적발된 공공기관 중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또한 수십만원대 부터 수억대 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수수 적발실적이 무려 3건이나 있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이 무려 79,300만 원의 금품수수를 받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이 125백만여 원, 대전지방국세청의 공무원이 12000만 원의 금품수수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공무원 금품수수 이외에 공무원 비위현황에 대해 청구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 되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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