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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여지나#1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위원회

opengirok 2013. 2. 28. 18:54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2013년 현재 51개 공공기관에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백억까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그 사용실태가 여론의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과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외 12곳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실태가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내부자들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는 활동비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특정업무경비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30만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30만원 이내의 규모에서 월별로 지급되어 급여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마다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천차만별 인 듯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각 기관이 어떤 식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여지나?!>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를 할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2012년 특정업무경비 편성예산은 각각 2억 5720만원, 1100만원 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2012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합은 2억 6800만원, 전체 특정업무경비 예산 6524억 4500만원의 약 0.04%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들 아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기관에서 억 단위의 혈세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예산 2억 5700만원과 1100만원 중 각각 2억 3584만원, 10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각각 2135만원(8%), 20만원(1.8%) 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 예산은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는 감사관실, 수사는 운영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 내역의 '이용자'와 '중전파'는 각각 소속기관인 이용자보호국과 중앙전파관리소 이다.


방통위에서는 예산·감사·조사·수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과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업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기준 지급단가를 설정하고 매월 특정업무경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특정업무경비 해당 업무를 예산·감사·조사·수사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총 226명의 직원에게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0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04만원씩 특정업무를 받은 꼴입니다.


원안위도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방식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예산과 감사 업무는 각각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 한다.


원안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9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들 6명에게 각각 15만원씩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헌데 9월부터는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더 늘어 1명의 직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3명의 직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해 월 9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와 원안위 모두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지만 30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즉 방통위와 원안위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은 직원들 아무도 지급함으로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증빙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월 30만원 내의 크지 않은 돈을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방식은 증빙의 의무를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특정업무로 지칭되는 감사, 조사, 수사, 예산 업무를 수행하며 실 경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증빙이 빈번하면 업무가 번거로워진다고 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없는 걸까요? 


특정업무경비는 실 경비 지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때 이런 보상이 사적인 특혜가 되는 것을 이동흡 전 후보자의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정업무경비가 투명해 질때까지 계속 정보공개청구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특정업무경비.hwp

원자력위원회특정업무경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