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원자력관련정보 알고싶어도 너~무 알기 힘들어

opengirok 2012. 11. 13. 16:16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면 먼저 대상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표를 확인합니다.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8조 공공기관의 의무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8(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정보목록을 확인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또 접수했는지를 확인하고 단어의 정확성, 정확한 정보의 지정, 공개 ·비공개의 확인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이해의 오류가 없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전에 이런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청구인에게도 공공기관에게도 갈등과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보목록은 정보공갳청구를 위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위조부품과 제어봉안내관균열 등의 부품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24시간 안에 국민들에 이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 기관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관련 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지난 3, 영광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관련 기사와 해명자료 등은 있지만 각 기관들이 수발신한 공문이나 현재 해결을 위한 진행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세 기관 모두 정보공개제도를 설명하고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은 없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안내 페이지 >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정보공개안내 페이지 >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공개안내 페이지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자력과 관련해 가장 주요한 기관인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전정보공표란에 업무추진비와 인사, 채용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국민들에게 원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는 이름이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원전사고발생시 국민들에 신속히 알리고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는 것, 원전과 관련한 정보들을 은폐없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적극적 공개를 하진 않더라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니만큼 정보공개법에서 지정한 정보목록의 비치와 사전정보공표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