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부모에게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를 허하라

opengirok 2010. 7. 8. 16:11



정보공개센터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 껏 쓰지 못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현실을  2005년~2009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남성들에게도 허하라!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날. 출산장려 말만말고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경향신문>


행안부에서 실시한 '
공직내 맞벌이 부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및 설문결과' 를 보면   경제적이유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중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수업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답변자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대상자 범위를 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6세미만 취학전 아동)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2회 학교행사참여를 위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① 매우 필요하다(39.1%) ② 약간 필요하다(26.7%)  ③ 보통이다(22.5%)  ④ 다소 불필요하다(8.3%)  ⑤ 매우 불필요하다(3.4%)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타 공직 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는 
·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전보기회 제공 요망
·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보육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 필요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육아휴직시 육아 수당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수당 인상 요망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문전체내용과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이유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고 맞벌이로 인해 자녀양육문제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육아수당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네요.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장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문제나 육아문제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떠나서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