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내 맞벌이 부부 현황,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경향신문>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직내 맞벌이 부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및 설문결과' 를 보면 경제적이유때문에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중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수업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답변자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대상자 범위를 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6세미만 취학전 아동)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연 2회 학교행사참여를 위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① 매우 필요하다(39.1%) ② 약간 필요하다(26.7%) ③ 보통이다(22.5%) ④ 다소 불필요하다(8.3%) ⑤ 매우 불필요하다(3.4%)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타 공직 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는
·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전보기회 제공 요망
·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보육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 필요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육아휴직시 육아 수당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수당 인상 요망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문전체내용과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내 맞벌이 부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및 설문결과
문1) 귀하께서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이유 때문(76.9%) ② 자아실현을 위해(14.7%) ③ 사회적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2.1%) ④ 가족이 원하기 때문(3.5%) ⑤ 기타 (2.8%)
문2)귀하께서 맞벌이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양육문제(48.5%) ② 자녀 교육문제(23.5%) ③ 잦은 야근 등 바쁜 직장업무(13.4%) ④ 가사일 병행의 어려움(8.7%) ⑤ 기타 (5.9%)
* 다음은 해당하는 자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3∼4번)
문3)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맡기고 계신 보육의 주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보육(조부모·친지 등)(29.3%) ② 개인위탁모(5.8%) ③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40.6%) ④ 가족보육 + 보육시설(22.6%) ⑤ 기타 (1.7%)
문4)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만7세 이상 만9세이하)가 있는 경우, 학교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보육의 주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보육(조부모·친지 등)(14.0%) ② 개인위탁모(3.5%) ③ 학원(46.2%) ④ 가족보육 + 학원(32.8%) ⑤ 기타 (3.5%)
문5)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3년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하여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유치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과 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는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70.5%) ② 약간 필요하다(21.9%) ③ 보통이다(6.3%) ④ 다소 불필요하다(0.9%) ⑤ 매우 불필요하다(0.4%)
문 5-1)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면 자녀의 연령은 몇 살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7세이하(8.9%) ② 만8세이하(13.8%) ③ 만9세이하(63.0%) ④ 기타 (14.3%)
문 5-2)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 확대가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 육아휴직대상자 범위 확대가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 · 육아시설 확충 및 접근용이성 대책이 우선이기 때문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남은 직원에게 피해가 되고 있으므로 · 인력충원이 되지 안혹 있기 때문 등 )
문6) 직장일로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가 미흡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67.8%) ② 약간 찬성한다(17.5%) ③ 보통이다(7.8%)④ 다소 반대한다(5.4%)⑤ 매우 반대한다(1.5%)
문 6-1) 맞벌이 부부의 자녀 학교행사 참여시 특별휴가 부여에 찬성한다면 특별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당 연1회(12.0%) ② 자녀별로 학기당 1회씩 연2회(69.4%) ③ 학교행사 참여시마다(14.8%) ④ 기타(3.8%)
문 6-2)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학교행사 참여시 특별휴가 부여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 개인용무이므로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
문7) 육아휴직 제도가 조직문화상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성들도 가사·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39.1%) ② 약간 필요하다(26.7%) ③ 보통이다(22.5%) ④ 다소 불필요하다(8.3%) ⑤ 매우 불필요하다(3.4%)
문 7-1)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4주(23.8%) ② 8주(18.6%) ③ 12주(44.0%) ④ 기타 (13.6%)
문 7-2)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남성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면 되므로 의무제까지 도입하면서 강제로 육아휴직하는 것은 불필요 · 본인들의 의사와 가정형편, 근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 남성육아휴직은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사·양육을 할지 미지수로 개인 개발활동으로 대신할 여지가 많음 · 여성도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인데,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는 부적절 등 )
* 맞벌이 부부로서 근무지가 상이하여 떨어져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8∼10번)
문8)귀하의 기관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배려한다(21.6%) ② 약간 배려한다(27.7%) ③ 보통이다(28.4%) ④ 다소 배려하지 않는다(11.3%) ⑤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11.0%)
문9)귀하께서는 부부간 근무지가 상이하여 부처 내 전보 또는 부처간 인사교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24.4%) ② 없다(75.6%)
문9-1) (문9에서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분) 해당부처에서 승진·전보·근무성적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차별경험이 있다(17.0%) ② 보통이다(27.0%) ③ 차별경험이 없다(56.0%)
문10) 부부간 근무지가 상이하여 부처 내 전보 또는 부처간 인사교류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가족거주 지역이 선호(경합) 지역인 경우 인사교류의 어려움 · 기술직렬의 경우 타직렬보다 업무상 특수성으로 교류하기 어려움 ·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 · 인사교류시 동일직렬, 동일직급 등의 제한규정으로 교류대상 찾기가 힘듬 등)
문11) 기타 공직 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전보기회 제공 요망 ·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보육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 필요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육아휴직시 육아 수당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수당 인상 요망 등)
<통계처리를 위한 필요문항>
1. 귀하의 직종은 ? ① 일반직 공무원(78.3%) ② 특정직 공무원(4.1%) ③ 기능직 공무원(15.4%) ④기타(2.2%)
2. 귀하의 배우자 직업은 ? ① 국가공무원(교원 제외)(42.6%) ② 지방공무원(11.1%) ③ 교육공무원(12.6%) ④ 민간기업 (23.8%) ⑤ 기타 (9.9%)
3. 귀하의 자녀 수와 연령은 ? ( 명, 세 자녀수 : 0명(9.3%), 1명(31.4%), 2명(51.9%), 3명(4.5%), 4명(0.4%), 기타(2.5%)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이유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고 맞벌이로 인해 자녀양육문제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육아수당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네요.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장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문제나 육아문제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떠나서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