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opengirok 2010. 7. 5. 15:08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도 보기 위해 추가로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때도 신사답지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정보를 공개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는 서울시, 이대로 두면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래/ 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한것이죠.

법규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하는 서울시에게 이번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내용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센터]서울시 손해배상청구.hwp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 2009. 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아래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 세부내용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1.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집행한 해외 홍보비의 홍보내용(집행건별로 무슨 내용을 홍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2. 2006년 7월 1일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9. 4. 23. 일부의 정보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가 비공개한 부분은 국내홍보비 중에서 35개 언론매체(신문/방송/잡지)와 33개 인터넷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가 비공개한 근거로 내세운 사유는 “제3자(언론사)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통보한 결과 제3자(언론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언론사를 비공개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갑 제1호증).

  다. 이에 원고는 2009. 7. 13.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갑 제2호증).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행정심판까지 거쳐서 받은 자료는 2006.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자료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0. 4. 29. 2009년도 자료도 추가로 공개받기 위해 “2009년에 서울특별시가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한 위 정보는 해당연도만 다를 뿐 위 다항의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을 받은 정보와 동일한 종류의 정보였습니다. 

  마.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0. 5. 24. 또 다시 46개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 공개하였습니다. 피고가 46개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한 사유로 밝힌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 제3자(언론사)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통보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제3자(언론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언론사를 비공개 조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공개(거부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즉 비공개결정(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비공개결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 각 결정통지서(갑 제1, 3호증)를 보면, 위 각 결정의 담당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홍보담당관인 피고 ooo으로 동일한 공무원입니다. 

  사.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실의 직원인 소외 ooo에게 전화를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비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위 ooo은 ‘선거도 있고 해서 비공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위의 소송은 2011년 2월 17일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0가소5095564(정보공개센터-서울시 손배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