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긴축예산은 말뿐 2차추경 전분야 증액
도 류(화천 불도암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의 한 해 평균 총예산은 약2,000억이다. 2009년의 경우 일반회계(지자체의 일반적 수입과 지출 총액)가 84%로서 1,640억이고 특별회계(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총액)는 15.5%로서 약300억이다. 일반회계의 85%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순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에 불과하다.
화천군은 정부에서 교부금(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929억원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2009년도 예산규모로 사업을 편성했었다. 그러한 예산규모로 09년 3월에는 1차 추경(당초 예산계획에서 추가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켜 사업을 진행했는데, 09년 5월에 정부에서 교부금이 852억원으로 결정되어 약78억원의 예산액의 차질이 발생했고, 이를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78억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지경이었다면서 2차추경 예산은 440억을 행정 정 전 분야에서 증액 집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2008년도 예산결산 결과 243억원의 순세계잉여금(08년도 수입 지출 결산결과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긴축 재정운영에 신경을 쓰고 증액예산을 조정했다면 78억원의 지방채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승인요청
지방의회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
화천군은 09년 6월 2일 정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을 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를 진행하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화천군의회 2009년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서성진의원은 “화천군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예산의 절감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중략)~계속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장래성을 판단해서 대폭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향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했고 또, 2009년 9월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이재원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여 심의를 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그 다음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순서인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예산심의 자체로 바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채발행 금액이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 편성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그것으로 지방채발행 역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의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서조항으로서 부득이한 시급한 상황이었거나, 의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승인 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을 관할 심의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회와 더불어 2차추경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께 검토했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방만한 예산집행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
빚으로 설치한 요란한 불빛거리 주민불편초래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는 현재 09년도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대표적으로 지적할 만한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차추경에서 보고한 화천읍시가지 산천어등거리 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지자체 부담으로 총4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한겨울 3개월 동안 화천읍 시가지를 수만 수십만의 전구로 밤거리 불을 밝히는 시설공사였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서 몽땅 철거한 것인데 한겨울 축제 이벤트사업으로서는 예산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 납부한 요금이 12월에 약160만원. 1월에 약540만원. 2월에 약414만원 지불했음을 확인했는데 1,000만원이 넘는 이러한 전기요금도 시가지의 적막한 온 밤을 맥없이 밝히는 대가로 해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낭비다.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민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담당자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시설물 설치는 행정의 각 실과 공무원들이 행정공백을 유발하면서 수십일간 현란한 결과물 승부를 위해 경쟁에 쫒기며 매진한 결과물로 완성되었고, 또 시가지 도로가 온통 아치등과 가로등 그리고 수십만개의 LED전구와 그물처럼 뒤엉긴 전선 등으로 인해 하늘을 보기 어렵고 상점위치도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오히려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가지 주변 상점들을 방문해본 결과, 「산천어모형과 LED등 전선들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우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위주의 소도읍 상거래 현장에 요란한 전등거리를 설치한 것은, 축제기간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조명효과로 영업이익을 봤다는 몇몇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타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요란한 시가지 볼거리는 남의 집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느닷없이 4억원 이상의 이벤트로 집행한 요란한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주민복지향상에 긴요하게 필요했던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차추경 예산심의가 열렸던 09년9월1일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상반기내 미집행된 사업예산을 과감히 최소 또는 축소하겠다”며 당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집행의 긴축운영을 선언했던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온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으며, 국도비 부담금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필수 항목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09년 8월 31일 임시회-시정연설->”는 화천군수의 보고는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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