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조)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법은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조)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30조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금인 여성발전기금을 정부에서 4년째 한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법의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2009년 국가의 출연금은 한푼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 이후에는 예산으로 국가의 출연금으로는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 예산안에도 발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이 2억(기업의 기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억7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생기는 수익금 총액 54억 등입니다.
지출도 공개해 놓았네요.
전제 자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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