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화천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해보니?

opengirok 2009. 9. 3. 13:22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시기에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의 발표시기를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소감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해 약1억5천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하는 화천군수업무추진비 규모와는 달리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약1,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가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와는 10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는 우선 놀랍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다.



화천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집행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화천군의회 수장의 역할은, 어찌보면 군수보다도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차이가 많은 판공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화천군의회의 위상이 낮아 보이고, 활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를 군수업무추진비 만큼으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과 감시역할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본 뒤에 판공비의 과부족을 논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의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이 화천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과 의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펑가되고 입증된다면 오히려 군수업무추진비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총71회에 걸쳐 집행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격려금지출 26회. 6,045,000

간담회지출 44회. 11,668,000

기념품구입 1회 250,000

총액: 17,823,900

  2회 3회에 걸쳐서 이의신청과 추가신청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뒤, 각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장소, 참여자명단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해준 것에는 내가 원하는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의회 답변: 통보한 내역외의 세부적인 간담회 자료에 관해서는 간담회 및 격려회의 성격상 요건 발생시 수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구두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 및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명과 간담회 결과등 세부적인 간담내용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담회의 성격과 목적은 행정안전부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것.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개재해야 한다.

3.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의회 서무과에서 공개해준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간담회>명목으로 지출한 것과 <격려금>명목으로 지출한 것의 차이점이 거의 없이 지출된 장소는 모두 횟집, 고기집, 식당 등에서 한결같이 접대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라 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차라리 순수한 표현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문제점을 직접 거론해보기로 한다.

  2008년 1월 28일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격려(물품) 185,000원

 2008년 1월 29일 산천어축제장 근무직원 격려 690,000원


이 명세서를 통해 1월 28일에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격려물품 185,000원을 전달해주었고, 다음날인 29일에는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00숯불갈비집에서 69만원을 지출한 사안이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현직군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직원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천군에서 09년에 지급된 보조금액만 2억원이고, 운영비 6,000만원은 별도로 보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재단법인으로 등재된 것도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화천군의회의장이 근무직원 격려금 69만원을 지불한 것보다 앞서서, 08년 1월 8일에 이미 100만원의 격려금이 화천군수로부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만도 이미 화천군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거니와, 그러한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화천군수가 별도의 용돈을 이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의회의장이 거듭 별도의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해주는 행위는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방대한 사업규모와 활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회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의회의장이 업무추진비로 나라축제조직위원들을 접대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1월 11일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420,000원)를 00식당에서 가졌던 일이다. 참여의원과 유관기관장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같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명분으로(10월28일. 9월19일. 9월8일. 6월16일. 6월4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간담회형식의 접대들이 과연 어떤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게 되는 사실에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12월 9일 각종시책협조를 위한 관내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 382,000

12월 9일 간동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71,000원

12월 11일 상서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123,000원

12월 12일 사내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85,000원

원을 각각 모 식당, 모 치킨집에서 접대한 것이다.

이 역시 참여한 의원들과 부사관들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시책 내지 업무협조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 어떠한 업무협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이 무렵의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는 사실상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송년회를 겸한 연례행사처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부사관들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연합하여 비용을 마련해서 접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이같은 의원들의 접대행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몇가지 사실만을 거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용처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너무나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향응접대 위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고, 또 참여자의 성명 역시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떳떳하고 공명한 업무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소회의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