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어느새 정보공개법이 개정된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참고!)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21년 12월 23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밖에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믿고 내버려둔다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