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22

[류신애 회원]정보공개제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국민

2006년, 몇 개 기관에 공무원의 국외 연수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 첫 정보공개청구였다.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수라면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 공무원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듣고 난 후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록,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하여 총 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과 답변만큼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도 다양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화를 걸자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학생이냐’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첫 전화 접촉에서 대부분 듣게 되는 말로, 청구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2007년 서울시 25개 구청 정보공개실태는 어떨까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구청의 정보공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체 17,937건 중 전부공개가 14,489건, 부분공개 1,599건, 비공개가 1,849건 이 됩니다. 공개결정기간 중 20일을 넘어서 공개한 건수가 무려 536건이나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도 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구청이나 되고, 대부분 1번 밖에 운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중 외부전문가가 1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50%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백히 정보공개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