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22

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

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

공지/활동 2016.11.03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공지/활동 2016.09.29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열린정부' 개명(改名) 유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

[경향신문]국정원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경향신문][비밀보호법] 上. ‘정보 독점·비밀지정 남용’ 막을 길 없다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