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클릭) 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