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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넷 논평]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opengirok 2023. 8. 2. 13:35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거대양당,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대상 한정은 제도 취지 훼손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 가상자산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나섰다. 양당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엄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대한 의혹 또한 불거졌고, 이러한 의혹은 진행형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을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모두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는 이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양당의 태도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제도의 취지와 설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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