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요약
-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 한편, 지방의회의 경우, 1건의 비공개, 2건의 부존재 사례가 확인됨. 이에 비공개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의회 대상으로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임.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22명, 지방의원은 2,471명임. 한편,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50%, 지방의원의 46%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 1,394명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공개된 경력 관련 정보, 당선 이후 겸직 관련 자료 등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412명, 191명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었어야 했다고 추정됨.
-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배경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기관장 등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의 관점에서 제도개선과제가 도출됨.
[보도자료] 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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