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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opengirok 2023. 7. 6. 13:44

보도자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 원 현금으로 수령
  • 수시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 확인, 비서실 장부로 별도 자금 관리
  • 연말에 몰아쓴 ‘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수령증 등 ‘흥청망청’ 집행 실태
  •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2억 지출, 집행내역과 현금수령증 불일치 등 ‘엉망진창’ 관리
  • 세금 오ㆍ남용 여부와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보도자료 원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Da2_Ww_1e8dnCV5vR5WFSdS3c-TpXgnFfOOg9HXJIw/edit?pli=1

보도자료 목차

  1. 경과 
  2.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와 폐기 추정 시점
  3.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와 문제점
  4. 전체적인 문제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과 국회의 역할

1. 경과

  • 2019년 10월 정보공개청구와 그해 11월 행정소송 제기하고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2023년 4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 내려짐.
  •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수령 (총 1만6,735쪽. 그 중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은 6,805쪽)
  • 자료 수령과정에서 일부 특수활동비 자료폐기 및 업무추진비 정보은폐 의혹 확인. 6월 29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폐기 및 정보은폐 사실 공개
  • 6월 23일 자료수령 후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협력하여 스캔 작업 및 자료입력, 분석 작업을 진행. 
  • 7월 6일 오후 1시 30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  <검찰 금고를 열다>를 제작해  6,805쪽의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전체 스캔본 공개.

 

2.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 및 폐기 추정시점

  •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대검찰청이 2017년 1월 ~ 4월에 집행한 특수활동비 약 74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 ~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고, 6월 ~ 7월 24일까지는 집행내역만 있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현금수령인이 작성해 남겨야 하는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고,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그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문서답’식 해명이다. 

  • 의혹의 핵심은 특뢀비 집행 자료가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폐기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나 이원석 총장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당시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까지 존재했다. 이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소송(이하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무부 예산집행 지침상으로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의 담당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에서>

 

그렇다면 2017년 4월 24일 당시까지 최소한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은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언론보도에 의해 ‘돈봉투 만찬’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진행되었고, 6월 7일 합동감찰결과가 발표됐다. 따라서 합동감찰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는 자료가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존재했던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 등의 자료가 폐기된 시점은 2017년 5월 2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자료가 존재했던 것을 보면, 대검찰청에도 어떤 형태로든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 특활비 자료의 폐기 시점도 2017년 5월 이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자료 공개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실무자들이 ‘밀봉되어 있는 자료를 개봉해 봤더니 자료가 없었다’, ‘소송 끝난 후에 확인해보니 자료가 없었다’고 얘기한 점으로 봐서, 최근에 자료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자료 폐기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대검찰청은 2017년 5월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2017년 이후의 검찰총장 등관련자들이 해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무려 74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사용해놓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동문서답식 해명’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무단폐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3.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와 문제점

사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검/고검/지청 등에 계좌입금되는 경우에도, 계좌로 입금받은 쪽이 결국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서울중앙지검의 예를 볼 때) 100% 현금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계좌입금의뢰서가 일부 존재한다고 서술하는 경우에도, 결국 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 정기배분의 규모와 의문의 15명, 문제점

6월 23일 수령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의 경우에, 월별로 

1. 지출결의서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급내역 및 영수증(현금수령증), 입금의뢰서 등, 

2.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 

3.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별도의 증빙세트(‘검찰총장 00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라는 지출내역기록부, 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정기지급분)과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수시사용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7년 5월 – 2019년 9월까지 292억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분 중에서, 53.4%인 156억원(2017년 5월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규모 분석 CG 참고)이다. 

정기지급분은 다시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매월 배분되는 금액과 15명 정도(2017년 12월 26일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100만 원 영수증 첨부자료 참고)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2017년 5월 – 2019년 9월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80억 5천만 원이다. 그리고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의문의 15인에 대한 현금 지급 15건 첨부자료 참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같은 기간 75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특수활동(수사 및 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이영렬 전 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정기배분되는 금액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과연 특수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에서>

또한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해가는 ‘의문의 15인’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봐서, 특정한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수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걸맞는 지출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국민세금을 받는 이들의 직위가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찰총장 ‘통치자금(수시사용분)’의 실체와 규모, 집행방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하 ‘수시사용분’)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소위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월별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된 입금의뢰서를 통해 별도의 특정 계좌로 옮겨져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실 입금의뢰명세서 첨부자료 참고)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의 집행내역과 그 뒤에 첨부되는 영수증이 있다. 

한 종류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첨부된 영수증(현금수령증)들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과 영수증(검찰총장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9년 10,.1 검찰총장 비서실) 첨부자료 참고)들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존재(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출내역기록부 첨부자료 참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과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미 현금화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존재했다고 하는 대목이 등장하므로, 대검의 경우에도 그러한 금고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수시사용분의 경우에는 정기지급분과는 달리,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번에 1억 5천만 원,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 등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들도 많다.(2018년 5월 31일자 검찰 특활비 집행내용 확인서 및 영수증 (5천만 원) 첨부자료 참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성, 자의성이 높을 수 있고, 사용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특수활동비 액수는 2017년 5월 –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무려 136억 원(전체 292억 원의 46.6%)에 달한다. 1개월에 평균 4억 6천 8백만 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래도 일선 검찰청에 배분되거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규칙성을 갖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총장이 수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수사 활동에 전부 다 사용되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다. 흥청망청 집행실태 :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수령인의 성명과 집행명목이 가려진 상태에서 자료가 공개되었으므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연말을 앞둔 2017년 12월 26일에는 무려 4억 1천 1백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64개 일선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되었다.(2017년 12월 26일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100만 원 첨부자료 참고 ) 그러나 그 전인 12월 1일 이미 일선검찰청에 정기배분되는 12월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상태였다.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는 얘기가 있듯이, 검찰이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남았다는 이유로 한 번 더 특수활동비를 배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일종의 ‘13월의 특수활동비’로 볼 수 있다. 연말을 5일 앞두고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4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것은 국민세금으로 ‘돈잔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는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누군가에게 지급되었는데, 달랑 영수증 1장만 첨부되고 집행된 사례가 있다.(2017년 12월 10일자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내역 (1억 5천만 원) 첨부자료 참고) 일반국민들 평균연봉(2021년 기준 4,024만 원)의 3배를 훨씬 넘는 돈이 현금수령증 한 장만 받고 지출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정기배분금액을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수시사용한 금액만 13억 원이 넘을 정도이다. 

이렇게 100% 현금으로 사용하고 1장짜리 증빙서류만 남기는 방식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특수활동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다. 

라. 엉망진창 관리실태 : 집행내역과 영수증(현금수령증) 금액 불일치, 문무일 총장 시절 2억 정도 현금 수령증 증빙없음.

2017년 1월 ~ 2019년 9월까지 검찰 예산이 공개된 기간에 재임했던 검찰총장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이다. 그 중 전체 재임기간의 자료가 전부 확보된 것은 문무일 총장시절이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 시절의 자료를 보면, 검찰총장이 수시사용하는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액수가 불일치한다. 

2017년 9월에는 집행내역에 비해 영수증이 없는 등 6,974만 원의 증빙이 부족(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총 4억 2601만 원 집행내역 중 무증빙 6,974만 1천 원 CG 참고)하고, 10월에는 5,100만 원, 11월에는 6,813만 원, 12월에는 970만 원어치의 영수증이 없다. 이른바  ‘무증빙 금액’을 모두 합쳐보면 1억 9,857만 원에 달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1억 9천여 만 원 증빙 누락 CG 참고)

대검찰청은 최근 특활비 기록 무단폐기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9월 이후에는 제도가 개선돼 특수활동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의 해명과 달리, 2017년 9월 이후에도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하고, 2억 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은 왜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하는지, 왜 2억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이 없는지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규모와 집행실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019년 8월과 9월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었다.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8월과 9월초에는 정기지급분이 지출되었다. 그 중 일선 검찰청에 지급된 액수가 1억 9,885만 원이다. 그리고 특정한 직위를 가진 15명에게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4,28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억 9,052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것이 정기지급분으로 합계 3억 8,937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수시사용된 금액이다. 2019년 8월에는 수시사용분이 4억 1,111만원이었고, 9월에는 4억 1,431만원이 수시로 사용된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총액중 절반 이상을 수시사용분으로 썼고, 그 금액이 월 4억 원을 넘는다.(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8억 원 집행내역 분석 CG 참고)

또한 수시사용분 중에서 한번에 5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들도 있었다. 2019년 9월 9일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비서실 관리 증빙 중에서), 8월 27일에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모두 영수증 한 장 남기고 사용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임한 기간(2017. 5. 22. ~ 2019. 7. 24까지 재직)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300만 원 (3,863,050,000)으로 집계됐다. 재직일(794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4,865,302원)을 사용했다. 이는 이전과 이후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지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의 자료는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렬 지검장이 고정적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는 월 5천만 원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중앙지검장 후임인 배성범 지검장 시절인 2019년 8, 9월 두 달간 쓴 특활비 총액은 1억 3,302만 원(133,024,000)이었다. 하루 평균 약 210만 원(2,180,721원)을 지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100% 현금으로 집행됐다. 집행방식이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에, 돈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전체적인 문제점과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 국회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검찰청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과연 그 예산용도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가 하면, 억대의 지출도 여러 건 있고 수천만 원대 지출은 수두룩한 상황이다.

또한 일선검찰청과 정체 불명의 15인 안팎에게 정기배분하는 방식도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검증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100% 현금으로 사용하고 1장짜리 증빙서류만 남기는 방식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특수활동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100%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수사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이라면 카드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이미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일부 자료가 무단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또한 2017년 9월 이후에도 집행내역과 증빙금액이 불일치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들,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오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15명 안팎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기배분의 경우, 사무실운영비 등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수시사용분의 경우, 역대 검찰총장 시절에 억대, 수천만원대의 거액으로 지출된 부분이 과연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2017년 12월에 이뤄진 13월의 특수활동비 지출,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지급의 지출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
  • 문무일 총장 시절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금액의 불일치 이유 및 증빙이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이 100%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진 경위와 이유, 그와 같은 지출방식의 적정성 및 법령ㆍ지침 위반 여부

또한 자료폐기 및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범죄성립의 가능성조차 있으므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 2017년 1월 ~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74억 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와 2017년 1월 ~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폐기된 경위와 시점, 그리고 누구의 지시(또는 승인, 묵인) 아래에 폐기가 되었는지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행위임)
  •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이후인 2017년 6월 – 7월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 4백 6십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당시는 대검에서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는데도,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
  • 행정소송 1심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은 1심에서 허위주장으로 재판부까지 기만하려 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하고 그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인지(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가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세금오ㆍ남용 및 자료폐기, 은폐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부당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이하 첨부자료       



▲ 검찰총장 8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비서실)

 

▲ 검찰총장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09년 10월 1일 검찰총장 비서실)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실 입금의뢰명세서

 

 

▲ 2018년 5월 31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확인서 및 영수증 (5천만 원)

 

▲ 2017년 12월 10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1억 5천만 원)

 

▲ 2017년 12월 26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천 100만 원)

 

▲ 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의문의 15인에 대한 현금 지급 15건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8억 원 집행내역 분석

 

▲ 2017년 5월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규모 분석

 

▲&nbsp;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총 4억 2천 601만여 원 집행내역 중 무증빙 6천 974만여 원

 

▲ 문무일 전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1억 9천여 만 원 증빙 누락 정리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문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010-2537-9401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010-2590-5732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10-8873-8394)
제    목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날    짜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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