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승강기 마피아 이하 ‘승피아’

opengirok 2015. 1. 12. 10:48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기웅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기웅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기웅님. 고맙습니다 ^_^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최근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시설물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승객용 승강기의 사고는 연간 20건에 달하고,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지만 상대적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원인별 사고현황 (승객용 엘리베이터)

(단위 : , 2014.6.30 기준)

년도

이용자

과실

작업자

과실

관리

부실

보수

결함

제조

불량

검사

부실

기타

2010

13

5

0

4

3

1

0

0

2011

15

8

2

4

1

0

0

0

2012

21

11

1

3

5

1

0

0

2013

25

12

3

3

6

1

0

0

2014.6

8

3

1

1

2

0

0

1

82

39

7

15

17

3

0

1


승강기의 관리는 크게 승강기안전관리원을 기점으로 그들이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승강기 사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 관리업체(사설 승강기 업체)를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직접선정하고 이들의 관리주체로서 승관기안전관리원이 존재한다는 구조 때문에 승강기 안전 관련 검사를 묵인해준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승강기 사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체검사의 통과율과 안전행정부에서 주체 하에  승강기 관리원이 일괄적으로 시행한 정기검사 통과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사설업체들의 승강기 자체검사의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 운행중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서울시에서 2500여개의 승강기를 운행정지 처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승강기의 관리구조 형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의 폐쇄적인 행정처리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폐쇄적인 행정처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단 검사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처리와도 연관이 있다.

승강기의 사고 원인은 크게 이용자 과실과 관리자 과실 그리고 기기의 관리나 제조에서 생기는 결함으로 나눌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승강기 사고에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용자 과실’이다. 하지만 이 사고원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복합적 원인 중 직접적 원인을 대표적 원인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승강기 사고 자료원인을 통해 일반적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사고의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 원인별 분류, 자료제공 승강기 안전 관리원) 


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사고의 진행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승강기 사고의 개별통계 사례의 분석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선정하는 사고원인 분류의 모순을 보도록 하자.


사고 예시 1


사고원인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에 의거, 승강기는 하중을 초과하면 운행 되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의 과실로 인해서 정원초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원초과 상태에서 운행된 승강기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사고 사례2

사고원인


방범창이 깨진 상태에서 미취학아동의 접근을 막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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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3



사고원인


전동휠체어와의 단순 접촉으로 인해 부서진 승강장 문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조작실수를 사고의 원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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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4



사고원인



손가락이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로 운행된 승강기의 관리 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더 적합하다.
(자료 : 승강기 안전 관리원 사고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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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고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로 하고 관리 업체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업체를 선정한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책임 또한 회피하려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노력은 박수를 쳐줄만 한다.
 사고의 원인을 선정한 주체는 ‘승강기사고위원회‘이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이 기이한 승강기 사고 원인선정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승강기 사고 조사 위원회의 구성원

승강기 사고 조사 위원회의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승강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관리업체인 사설업체와 이들의 관리주체인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물어야할 승강기 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안정행정부 승강기 안전과 소속인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시가관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시도기관에서 승인한다. 즉 위원회 사무국의 모두는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아닌,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 것이다. 승강기 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내부 인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내부자인 자신들과 연관된 승강기 자체에서 찾지 않고 외부자로 분류되는 피해자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승강기 안전관리업체와 관련된 내부자들 일명 승강기 마피아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중 하나가 승강기 안전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 사고원인별 분류 기준이다. 이용자 과실과 관련된 세부 분류 사항은 26가지에 이르는데 에 반하여 작업자 과실 4가지, 관리부실 10가지, 보수부실 4가지, 제조불량 4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과실을 범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놓는 상황에서 승강기 안전 관리원과 관련 있는 내부업자들이 공모된 승강기사고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어떤 사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엄청난 크기의 배가 갑자지 침몰할 줄 몰랐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환풍구가 갑자기 무너질 줄 몰랐다. 그저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승강기의 안전을 방치해 두는 지금. 승강기 안전의 발전을 위해 승강기 사고의 원인을 승강기 자체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려고만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통계자료를 통한 횡포를 우리 스스로 지켜보고만 있다면, 국민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