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임금체불로 피멍드는 노동자, 매년 27만명!

opengirok 2015. 1. 15. 18:15



<출처:SBS 뉴스 보도 캡쳐>


요즘 뜨는 말로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정을 투자하고 경험을 챙겨라’라는 명목 하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착취하는 고용형태를 비꼬는 신조어인데요. 신선한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말로 하면 ‘희생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근로자가 희생해달라는 ‘우리가 남이가’식의 갑질을 말이죠.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체불임금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한 해동안 11만 9760개의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수로 보면 19만 5783건입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는 29만 2558명에 달하며 체불금액 또한 1조 3194억 7900만 원에 이릅니다. 


<전체자료 첨부파일 확인>


 이같은 수치들은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접수건수는 2010년 18만 6373건에서 2011년 19만 3536건으로 늘었다가 2012년 18만 6624건, 2013년 18만 1182건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2014년에 다시 19만 5783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노동자수 역시 2013년 잠시 하락하는 듯하더니 2014년에는 29만 2558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601명 증가하였습니다. 체불금액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1년 1조 874억 1600만 원, 2012년 1조 1771억 6600만원, 2013년 1조 1929억 7900만 원, 2014년 1조 3194억 79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4년 발생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건수가 11만 6795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접수된 건수가 55.9%(6만 698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체불임금 13194 7900만 원 중 74025700만 원은 임금이었고 51888800만 원이 퇴직금이었습니다. 기타가 6033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 중 127161600 원이 지난해 지도해결, 사법처리 등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도해결이란 "진정인과 사업주가 합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4046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및서비스업, 운수창고및통산업, 전기가스및수도업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와 미등록은 각각 1777억 4900만 원, 15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자료 첨부파일 확인>



 다음은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해 접수된 체불금액 1조 3194억 7900만 원 중 6452억 500만 원은 ‘지도해결’되었고 6264억 1100만 원은 ‘사법처리’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당 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건은 2010년 5만 333건에서 2014년 4만 7863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자료 첨부파일 확인>




<출처:영남일보 /지난 2014년 6월 18일 민주택시노조 대구지부 조합원들 체불입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27만명의 노동자가 제때 근로에대한 마땅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에 한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개선된다던 노동자 처우 문제는 어째 해가 지날 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 부처의 엄격한 감시과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말입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규모별체불현황(2010~2014년)_2814196.xlsx


금품종류별체불현황(2010~2014년)_2814196.xlsx


업종별체불현황(2010~2014년)_2814196.xlsx


연도별 금품체불처리현황(2010~2014년)_2814196.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