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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번호 입력 불가피 한 것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환영!

opengirok 2015. 2. 6. 13:34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판단요지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위임장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목적은 정보공개청구인의 본인확인, 이의신청인 본인확인이며, 청구인의 수임인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국민과 달리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위 구별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정당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 하도록 청구인, 이의신청인, 수임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상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을 통해 청구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점, 청구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 본인확인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이 없는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아이핀,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청구인, 이의신청인, 수임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바이며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확인 처리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진보네트워크-정보공개센터(배포용).pdf


20150126(제2015-02-05호)정보공개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관련 개선의견 심의&middot;의결 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