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이런 공표정보를 한 눈에 알기 쉽도록 목록으로 만든 것이 ‘사전정보공표목록’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누리집에 이 사전정보공표목록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빠지지 않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목록에 공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사전정보공표목록과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시기 청와대 사전정보공표목록은 10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전정보공표목록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사전정보공표목록 역시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현재 청와대 사전정보공표목록
하지만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사전정보공표목록의 문제점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행정정보를 더욱 적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목록에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청와대 예산·결산 항목이 박근혜 정부의 목록에는 분리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대통령 일정과 연설문 항목도 역시 노무현 정부의 목록에서는 단일한 항목으로 묶여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목록에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던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 훈령,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 지침, 민원처리 통계, 청와대의 입찰계획과 결과 등을 알려주는 입찰현황에 대한 사전정보공개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비서실의 직무책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업무분장과 청와대의 소통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처리현황,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담보하는 입찰현황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개가 폐지되어 10년 전의 청와대 보다 퇴보해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정부 3.0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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