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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언어사용 실태는?

opengirok 2014. 10. 15. 18:27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446년 글을 읽지 못해 정보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68년 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을 사용한 디자인을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몰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들이 넘쳐나 어려운 어휘나 문장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문서인 만큼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있어 모범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정홖성과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2곳이 중앙행정기관과 17곳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공공언어진단은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항목 6가지와 소통성을 확인하는 1가지 항목으로 총 7가지의 항목이 진단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0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00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00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00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00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100

2. 소통성

2.3. 용이성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00


위와 같은 진단도구를 통해 1·2차 진단결과를 최종적으로 등급화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6)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기상청, 통계청

2등급

(25)

총점

620점 이상 650점 미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국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검찰청, 관세청, 교육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3등급

(11)

총점

620점 미만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중앙행정기관의 최종 등급]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진단 최종 등급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기상청, 통계청 6개의 기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을 받은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밝혀졌습니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3)

총점

640점 이상

경기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2등급

(11)

총점

610점 이상 640점 미만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3등급

(3)

총점

610점 미만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등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최종등급에서는 경기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받았으며,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가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 진단도구로 삼았던 7개의 진단 항목별로 지적된 오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항목

1

2

총계

비율

순위

      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37

755

1,792

18.52%

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688

1,977

3,665

37.87%

1

     ③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46

43

89

0.92%

7

     ④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61

95

256

2.65%

6

     ⑤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963

791

1,754

18.12%

3

      ⑥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411

402

813

8.40%

5

     ⑦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618

684

1,302

13.45%

4

총계

4,924

4,747

9,671

100%

 

[진단 항목별 오류 총계]


오류의 유형별로 보면 주로 표기의 정확성 부분인 띄어쓰기와 맞춤법·표준어 규정이 가장 많은 오류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 어법에 대한 오류가 3순위, 소통성부분인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사용이 4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4위를 차지한 오류들은 다른 항목의 오류보다 많이 지적되어 이 항목들에 대한 보완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오류 중 일반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채, ‘수검자, 셧다운, 中企’등의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표현을 관습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금번’이나 ‘금년’의 경우 일본식 한자 표기라 ‘이번’이나 ‘올해’로 순화하여 써야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외에도 ‘제고’나 ‘상회하다’등의 일본식 표기를 ‘높이다’와 ‘웃돌다’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의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다면 국민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2013년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진단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진단된 결과입니다. 보도자료는 공공기관의 문서 중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공공언어에 대해 정확한 표현과 친숙한 언어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의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_행정기관_공공언어_진단(결과보고서).pdf


[요약본]_2013년_행정기관_공공언어_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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