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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는?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분석>

opengirok 2014. 10. 15. 18:27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정부3.0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보공개법의 개정(물론 한계가 많은 상황이지만)이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개선(개선할 부분이 아직 한참많지만) 등의 변화(아직 미약하고, 오히려 후퇴된 느낌이기도 하지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대해 큰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반길일이죠. 하지만 아직 수요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 3.0의 정책으로 많은 기대가 있긴 했으나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공개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의 활성화,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온라인 정보공개 편의제공의 강화, 정보공개업무처리 역량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오·남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 까지 한해 1000건 이상 청구인 수는 2008년 5명, 2010년 11명, 2011년 23명, 2012년 21명, 2013년 30명으로 매해 증가해 왔습니다. 

청구후 미수령 건수는 2008년 28391건(17.1%), 2011년 53966건(21.8%), 2012년 53420건(23.5%), 2013년 56525건(20.2%)였습니다. 


정보공개건수와 공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 시민들의 정보공개제도이용의 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확보등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정보공개현황은 어땠을까요?



정보공개청구건수는 2013년 552,066건으로 2012년 497,707건에 대비해 11.6% 증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 26,338건에 대비해서는 약 2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접수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27199(59%)건으로 제일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이 131862(24%)건으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67161(12%)건, 교육청이 25,844(5%)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처리현황은 최근 2년간 95%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은 접수된 정보공개신청 552,066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의 경우(187,260건)를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는 364,806건에 대해 전부공개가 약 87%(316,367건)였고 부분공개는 약 9%(33,149건), 비공개결정은 4%(15,290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전부공개율은 증가, 부분공개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비공개율은 줄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전부공개74%, 부분공개 15%, 비공개 4%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부공개90%, 부분공개 8%, 비공개 2%였고 교육청의 경우 전부공개 89%, 부분공개 8%, 비공개 3%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전부공개 92%, 부분공개 5%, 비공개 3%였습니다.




정보공개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316446(87%)건으로 처리되었고 당일 즉시 처리된 게 34648(9%)건이었습니다. 20일 이내는 12057(3%)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1655(1%)건이었습니다. 





2013년 정보공개청구건수중 약 4%에 해당하는 15290건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는데요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9%이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가 29%, 그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15%였습니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와 관련된 정보가 11%, 재판관련 정보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9년도부터의 비공개사유현황을 보더라도 법령상 비밀, 비공개와 개인사생활보호에 의란 비공개가 높은 편이고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에 관련한 비공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각 기관별 정보비공개사유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개인사생활에 의한 비공개, 공공기관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와 관련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332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657건의 행정심판 171건의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많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처리 건수도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의 경우 1681건의 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 169건, 부분인용354건, 기각 및 각하가 944건이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였어도 최초 결정되었던 부분공개나 비공개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2013년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과 결과 정보의 양적인 확대측면은 우수했지만 기관간의 정보량의 편차와 정보공개포털의 오류발생문제, 부존재처리, 청구인에게 통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우수처리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산림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 안산시,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대전 중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 났고 각 기관들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그야말로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투명한 행의정을 막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민주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보의 평등이 가능한 사회에서만이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 각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현황은 첨부한 파일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_연차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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