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26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태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일복시장' 자처한 정몽준, 27년 의정활동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정몽준 후보가 직접 발의한 의안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몽준 후보는 지난 26년간 단 15건의 법안만을 발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1건을 조금 넘는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특히 초선 2년차인 1989년부터 재선과 삼선 기간인 14대 국회와 15대 국회만료까지 약 11년간 법안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 26년간 발의한 의안 목록
그런데 그나마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15개의 법안 중 법제화가 된 의안은 1988년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의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8년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하는 3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건의 법안 중 9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극단적으로 적은 의안발의도 문제지만 정몽주 후보의 입법활동에서 더 큰 문제는 재활용 법안입니다.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2001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발의했고, 2011년에는 이 법안을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으로 거의 이름만 바꿔 재차 발의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2년에 재차 발의했습니다. 즉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법안 중 중복된 법안을 제하면 26년간 12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세 번에 걸쳐 발의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외국 대리인의 로비활동에 관한 법안의 내용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기업과 정부의 한국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을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즉 외국기업과 정부의 로비에 따라 한국사회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가진 법안 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태만한 의정활동 논란에 대해 정몽준 후보 측의 이수희 캠프 대변인은 "발의한 법안 개수만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몽준 후보가 발의했던 의안들을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법안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정을 통해 입법을 행위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책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정활동 자체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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