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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⓵ 방사능방재 훈련, 제대로 되고 있을까?<탈바꿈푸로젝트>

opengirok 2014. 5. 26. 18:49


기획- 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시민들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대구지하철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 홍수와 폭설 등 대형사고는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왕좌왕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빠르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도 세월호사고 이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탈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과 한국은 발전소의 구조도 다르고, 지진과 쓰나미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대한민국은 핵발전소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를 작성,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핵 발전 사고예방을 위해, 그리고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발전사고의 수습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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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방사능방재 훈련, 제대로 되고 있을까? 

세월호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던 것은 규제완화와 부실점검, 안전교육의 미비, 관료들의 비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안전관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숙지하지 못해 더 많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도망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발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의 ‘방사능방재 관련활동’을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이 원안위에서 실시하는 전체훈련과 불시훈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 발전용 ·연구용원자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전 비상 조직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전체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4개 원자력본부(고리 ·월성 ·한울 ·한빛)에 대하여 총 12회의 전체훈련을 실시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를 대상으로 전체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시훈련(훈련일시 및 시나리오 사전 비공개)은 2013년도에도 각 원자력본부별로 1회씩 실시하여 신속한 초기비상발령 및 상황 전파, 적시 비상대응조직 발족 ·운영 등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훈련내용과 훈련인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발전본부별 구분, 대상시설, 훈련일자, 훈련 총시간, 훈련실시기관 및 수행자
2. 각 훈련별 훈련내용, 참여자 수(소속별 구분바람. 예, 한수원직원, 한전kps, 아웃소싱업체 등)
3. 불시훈련의 경우 , 대상시설, 훈련일자, 훈련 총시간, 훈련실시기관 및 수행자, 훈련별 훈련내용, 참여자 수(소속별 구분바람. 예, 한수원직원, 한전kps, 아웃소싱업체 등)
4. 훈련결과 보고서

 

5월 21일에 청구했는데 원안위에서 23일에 바로 공개해 주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보니 연차보고서와 별다를 것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 방사능방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현황
  - 2011년

 

- 2012년

 

  - 2013년

2. 훈련내용, 참여자 수
3. 불시훈련의 경우, 대상시설, 훈련일자, 총시간, 훈련 실시기관 및 수행자, 훈련내용, 참여자

-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사업자의 신속한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조직별 협력·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이상상황을 가정한 방사능누출 사고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업자 비상대응조직 방재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 훈련 시간은 초기 이상상황 발생부터 훈련상황 해제시까지 4~5시간 가량이며 참여자수는 사업소 전체 비상요원 120 ~ 140여명 가량입니다.
  - 사업자 방재훈련의 즉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일시 및 시나리오 공개없이 불시전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내용과 참가자 수, 훈련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안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이번 세월호사고 때문에 현재 각 발전소의 방재훈련 등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출장중이라고 합니다. 청구건에 대한 공개내용이 미비하다고 했더니 출장계획이 잡혀 사전에 업무처리를 하느라 청구내용을 면밀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구내용대로 방사능방재 훈련의 내용, 일시, 훈련 총시간, 참가자 등에 대한 정보가 원안위에 있는지 확인했더니, 훈련내용과 일시, 시간 등은 있지만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인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원안위에서 실제 참가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방사능방재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는 관할구역 소재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이하 '합동훈련 ')을 4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6월 27일 한빛원자력본부 2발전소, 3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빛 합동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지자체(전남도, 전북도, 영광군, 고창군),지역 군 ·경 ·소방 ·교육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정병원 및 지역공공단체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태풍해일 내습에 대비한 중요 예비품 고지대 이동, 주요시설 방수조치, 원전 화재진압, 냉각수 비상급수, 고장설비복구 등 원전사고수습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적색비상 발령에 따라 약 1200여명(영광 700여명, 고창 400여명, 전남 100여명 (참관))의 주민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비상경보방송 취명훈련, 주민 옥내대피, 차량통제 훈련 등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영광군에만 거주하는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은 당연하구요. 전체 피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4년에 1번씩 실시되는 합동훈련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상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훈련을 받아보기라도 했더라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핵발전소사고를 그래도 상상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재난상황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의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고예방을 위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와 같이 '가만히 있으라'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훈련내용과 인력의 보완, 훈련참가자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방사능방재대책의 전면 검토와 재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연차보고서는 용량이 커서 첨부가 불가능하니,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www.nssc.go.kr/nssc/information/dataroo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