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비시 갈무리 사진 -
○ 수사본부 설치 미제사건 현황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연 번 |
발생일자 |
관 서 |
사 건 명 |
비 고 |
1 |
99. 01. 10 |
부산 남부 |
용호동 서○○(53) 부부 강도살인사건 |
|
2 |
99. 01. 30 |
경기 의정부 |
윤락녀 신○○(45세) 살인사건 |
|
3 |
99. 3 .18 |
서울 영등포 |
영등포 농협강도사건 |
|
4 |
99. 05. 20 |
대구 동부 |
김○○(6세)어린이 황산테러사건 |
|
5 |
99. 05. 11 |
경남 진주 |
개인택시 구○○(54세) 살인사건 |
|
6 |
99. 11. 05 |
제주 제주동부 |
○○갈비앞 변호사 이○○(44세) 살인 |
|
7 |
00. 03. 01 |
대구 동부 |
대구 동구 신암3동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
|
8 |
00. 08. 05 |
인천 계양 |
작전동 안○○(7세,여)어린이 살인사건 |
|
9 |
01. 07. 04 |
울산 중부 |
○○단란주점 이○○(40세,여)등 2명 살인사건 |
|
10 |
01. 12. 11 |
대구 달서 |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
|
11 |
01. 12. 21 |
충남 대전둔산 |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사건 |
|
12 |
02. 04. 18 |
경기 시흥 |
도창농협 강도사건 |
|
13 |
02. 09. 20 |
전북 전주북부 |
금암2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 |
|
14 |
03. 07. 22 |
대구 중부 |
총기사용 400만원 강취사건 |
|
15 |
03. 11. 05 |
경기 포천 |
여중생 엄○○(14세) 살인사건 |
|
16 |
04. 05. 02 |
충남 서천 |
영보 카센타 살인․방화사건 |
|
17 |
04. 09. 19 |
대구 중부 |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
|
18 |
04. 10. 27 |
경기 화성 |
여대생 노○○(21세) 실종사건 |
|
19 |
08. 05. 30 |
대구 달성 |
女 초등생 허○○(11세) 납치 살인사건 |
|
20 |
09. 02. 01 |
제주 제주서부 |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 사건 |
|
- 위 사건들은 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 -
99년 5월 대구에서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검은 비닐봉지에 황산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 얼굴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김태완군은 엄청난 화상을 얼굴에 입었고,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위 사건의 범인이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올해(2014년) 5월이 지나면 공소시효(15년)이 만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2007년 이전에 15년이고 2007년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유족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태완 군의 공소시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불과 석달 남은 상태입니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런 범인이 지금도 어딘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기미제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99년 이후 수사본부까지 설치했다가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는 무려 20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살인 등 강력범죄이고, 피해자들은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이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라 유족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공소시효 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고, 미국, 영국에서도 중요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아청법을 개정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 계획적인 살인, 연쇄살인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태완 군을 포함해 장기 미제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들쑥날쑥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0) | 2014.02.13 |
---|---|
함경남도 도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썼을까? (2) | 2014.02.13 |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6.6% (0) | 2014.02.07 |
이름만 번지르르 정보공개포털(1). 사이트 링크조차 잘 안돼 (0) | 2014.02.05 |
매년 증가하던 1심,2심 무죄현황, 2013년도는 어땠나? (0) | 2014.02.04 |